•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18.12.24. 공포, ’19.6.25. 시행)과 위치정보법(‘18.12.24. 공포, ’19.6.25.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간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은 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동의 받는 일반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법령 간 정합성을 도모하면서도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된 점을 고려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를 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7호, 위치정보법 제43조제2항제10호)



[ 방송통신위원회 2019-06-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50 지난 한 해 공공기관에 166만 건의 공익신고 접수돼... 과태료 등 4천여억원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7
7249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 · 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5
7248 우리나라 도시지역은 국토 면적의 16.7%(17,789㎢), 인구의 91.8% 도시에 거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4
7247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8
7246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유인광고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42
7245 전국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2
7244 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7243 글로벌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환급불가" 상품 이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37
7242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21
7241 이제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49
7240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간 대비 1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7239 식약처, 인공유방 부작용 예방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33
»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구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0
7237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49
7236 7월 4일, 초여름밤에 용산기지 야간 특별투어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