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현황)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

*(예시) 대출 1억원을 받는 경우 담보신탁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시(13.5만원) 보다 약 3.7배(36.5만원) 더 부담

- 또한,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이나,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주체 등 안내가 없음

▣ (개선)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대부분 부담토록 개선

*(예시) 담보신탁을 통한 1억원 대출시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50만원 → 7.5만원으로 대폭 경감 (42.5만원↓)

-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안내

▣ (기대효과) 차주가 부담해 온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함에 따라 차주는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 절감 가능

*’18년 기준 총 345억원 추정(담보신탁을 통한 대출 14,552건 대상)

-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을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

*(예시) 1억원 대출시 차주 비용부담 : 근저당권 설정(13.5만원) vs 담보신탁(7.5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6-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9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91.6%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36
7218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36
»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60
7216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48
7215 “출산 전에 이사 왔다고 출산지원금 못 받는 건 억울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93
7214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안전성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41
7213 발달장애인의 의료이용과 행동문제 치료가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61
7212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야영장 손님맞이 준비 완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63
7211 행안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자 모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59
7210 「안전신문고」신고건수 1백만 건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47
7209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5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56
7208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된 '햄' 회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42
7207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42
7206 2019년 5월, 전월에 이어 ‘공연관람‘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40
7205 경기도 파주지역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올해 첫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