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 599개소 점검, 85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경찰청(청장 강신명)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의료기기 등을 중풍, 골다공증, 치매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속칭 ‘떴다방’ 업체 85곳을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소비자감시원 등 단속인력 1,702명(연인원)이 동원되었다.
○ 전국에서 영업 중인 떴다방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를 중심으로 식약처·경찰청·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 서울 중구 소재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여성을 모집하고, 방문하신 어르신이 지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모인 어르신들(하루 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인 추출가공식품을 소화기 계통, 부인과 질환, 관절‧무릎 아픈 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약 1,74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부산 해운대구 소재 ○○업체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개로 방문한 어르신이나 부녀자들(하루 평균 약 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제품을 중풍, 심장병, 혈관 노화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개당 약 18만원인 제품을 49만원에 판매하였다.(매입가의 2.7배)
□ 식약처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떴다방 영업 특성상 이들 업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떴다방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떴다방에 주로 출입하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시‧군‧구 단위의 노인복지관(255곳)과 대한노인회 지회(245곳)에 떴다방 불법 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 또한, 떴다방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전국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