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5.22일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행정안전부(과태료를 상습 장관 진영)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682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 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검사미필 과태료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 자동차세 총 체납차량 234만대 /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97만대 / 총 자동차세 납세자수 : 1,614만명(’19.4월말 기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하게 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 ’18년 일제단속의 날 운영 실적 : 차량 10,787대 단속, 체납액 26억 원 징수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입법한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 일시유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행일인 7.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5-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0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6
7129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72
7128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8
7127 휴대전화로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원서접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20
7126 마카롱 일부 제품,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1
7125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1
7124 유방암 위암치료 모두 잘하는 1등급 병원 전국에 분포, 지역에서의 암 치료 접근성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2
7123 포르쉐, 혼다, 푸조 등 수입사 자동차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4,1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5
7122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4
»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9
7120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발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5
7119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28
7118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1
7117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45
7116 ‘디엠지(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 6월 1일부터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50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