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2019430()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범칙금을 약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12월 제천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어 큰 피해을 입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 금지구역이였던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도로교통법 개정 후속조치로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당 장소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다만, 적색표시 설치 준비기간 및 대국민 사전홍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범칙금 인상은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73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하여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경찰청 2019-04-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56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47
7055 2019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69
7054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49
7053 자치단체 예산정보 한 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41
»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44
7051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56
7050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정보연계 강화하고 위기가구 기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70
7049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76
7048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62
7047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55
7046 '19년 4월 이후 갱신되는 新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04
7045 10개 아파트건설사업자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66
7044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년(5.02%)과 유사한 평균 5.24%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60
7043 한국소비자원-소방청, 에어컨 화재예방 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84
7042 2019년 1/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77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963 Next
/ 96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