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3) -
○ 난임치료시술의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 →5회로 확대(본인부담률 일부 차등 적용)
○ 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낮아지며, 손실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실시
○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19.2.26 건정심 보고)에 따라, 1차적으로 응급검사 분야 급여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3일(수)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