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 (피해 현황) 고등학생 사망 3명, 중상 7명 / (사고 원인)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 행안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소방청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단,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

-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그리고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일산화탄소 누출(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 시공자등록증(등록 여부 확인), 건설기술자 자격증(본인 여부 확인)

아울러,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한, 지난 1월말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대처과정에서 보여준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대처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라며,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2019-03-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45 국토부, 물류분쟁 해소 위한‘물류신고센터’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4
6844 미세먼지 감축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2
6843 국립공원, 지역경제 살리는 친환경 산행 도시락 제공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0
6842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2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1
6841 건강한 목소리를 낼 국민소통단원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21
684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4
6839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8
6838 "보이스피싱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181
6837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7
6836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1
»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55
6834 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61
6833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6
6832 「정부24」개선 위해「정부24」서비스 일시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2
6831 2019년 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7
Board Pagination Prev 1 ...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