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2)-
-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평가 대상·방법·절차 등 세부사항과
시설 퇴소아동 등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근거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안 제12조의2)

     *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 ‘16.3.22 개정, ‘19.3.23 시행)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이행을 감독·평가,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로 위원 구성(아동복지법 제10조)

 ② 자립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38조제1항제4호)

     *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

   -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등 지원을 위하여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자립수당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호종료아동(‘17.5월 이후 보호종료)에게 올해 4월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07 뇌전증 치료제(CBD) 등 공급으로 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34
680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15
»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 자립수당 지급 근거 명확히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7
6804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0
6803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1
6802 국립공원 내 해빙기 낙석,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0
6801 ‘현장에 답이 있다’...국세청, 현장 중심의「세무지원 소통주간」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5
6800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7
6799 580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국민이 평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6
6798 고속도로순찰대,‘화물차 교통사고 확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21
6797 국표원,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안전성·성능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9
6796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7
6795 강원 강릉(남대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확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0
679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315
6793 근로복지공단,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9
Board Pagination Prev 1 ...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