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9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5,690원 인상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 반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18

2019

국민연금급여

기존
수급

물가인상 반영시기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1.5% 인상, 수급자 평균 17070원 추가 지

급 효과(3개월분))

기본연금액(월액)

전체평균 월379415
(’1812월 기준)

전체평균 월 5,690
(1.5%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연간)

배우자

256870

26720
(1.5%, 3,850)

자녀·부모

171210

173770
(1.5%, 2,560)

신규
수급자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 및 재평가율 적용시기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13월 신규수급자도 혜택)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49만 원) 기준 월 18000원 인상 효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어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 반영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여,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며,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인당 평균 1만7070원(1 ~ 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금액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3,850원↑), 자녀·부모는 17만3770원(2,5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은 붙임자료 참조

  • (예시1) ’18.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91만1369원 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1만3670원이 인상되어 평균 월 92만5039원이 된다.
  • (예시2) ’01.8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C씨(78세)의 최초지급액은 58만8650원이었으나,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18.12월에는 90만976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92만3410원으로 인상된다. 만일 물가인상 반영이 없었더라면 그동안 1억2362만 원을 받았겠지만, 물가인상 반영으로 실제 1억6094만 원을 받음으로써 물가인상에 따른 추가지급액이 3,732만 원에 이른다.

또한 오늘(1.15)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월 ~ 12월로 변경되어 1 ~ 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약 10만 명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하여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년도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는 ’18년(227만516원) 대비 3.8% 인상된 ’19년(235만6670원)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 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될 예정이다.

  • (예시) ’99년부터 20년간 가입하고 2019년 1월에 신규수급 예정인 노령연금수급자가 시행령 개정 전에는 ’18년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월 48만원을 받게 되지만,
    ⇒ 개정 이후인 ’19년 1월부터는 ’19년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노령연금 월 49만8,000원으로 1만8000원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 (예시) ’99년부터 20년간 가입하고 2019년 1월에 신규수급 예정인 노령연금수급자가 시행령 개정 전에는 ’18년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월 48만원을 받게 되지만,
    ⇒ 개정 이후인 ’19년 1월부터는 ’19년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노령연금 월 49만8,000원으로 1만8000원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90 '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 6천명, 1년간 약 5만 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64
6589 정부24 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15
6588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16
» 2019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26
6586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48
6585 의류건조기(9~10kg), 건조도·건조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5
658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53
6583 22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1
6582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2
6581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56
6580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2
6579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84
6578 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4
6577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4
6576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더 쉽고 더 간편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3
Board Pagination Prev 1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