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에서 소극적·규제적 의미의 '관리'를 삭제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제명도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으로 변경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공단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관리·운영 중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을 보유한 지역이며, 이곳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소극적·규제적 의미의 '관리'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종전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단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19-0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65 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119
»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95
6563 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89
6562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96
6561 2019년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80
6560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비자만족도 ‘시설 이용 편리성’ 높고, ‘사이트·앱 정보 유용성’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62
6559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79
6558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88
6557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64
6556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66
6555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64
6554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70
6553 정수기 렌탈 서비스, ‘설치기사’ 만족도 높고 ‘렌탈비·부가혜택’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29
6552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85
6551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66
Board Pagination Prev 1 ...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