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관련 가격정보는 ‘e-하늘’에서 확인하세요
- 내년 1월 이후 모든 장사시설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사시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장례식장, 화장시설, 법인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가격정보 등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사시설 종류별 가격정보 제공 현황>
구분 |
전체업체 (개소) |
정보등록업체 (개소, %) |
정보 미등록업체 (개소, %) |
장례식장 |
1,073 |
862 (80.3%) |
211 (19.7%) |
화장시설 |
55 |
55 (100%) |
- |
법인묘지 |
528 |
59 (11.2%) |
469 (88.8%) |
봉안시설 |
380 |
123 (32.4%) |
257 (67.6%) |
자연장지 |
78 |
20 (25.6%) |
58 (74.4%) |
□ 현재 장사시설이 가격정보를 등록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관련단체와 시설 등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전국의 장례식장 1,073개소 중 862개소(80.3%)의 위치와 가격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고, 화장시설은 55개소 전체, 법인묘지는 528개 중 59개(11.2%), 봉안시설은 380개 시설 중 123개(32.4%), 자연장지는 78개 중 20개(25.6%)의 위치와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따라서, 장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족 등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지역별 장사시설의 종류와 위치, 가격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설 장사시설(장례식장,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가격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고,
○ 내년에는 사설 장사시설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격정보 등을 등록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