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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온라인 유통 많아

-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판매 차단 등 시장 개선 -

최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일부를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인증이 취소·만료되거나 미인증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유통 주방용 오물분쇄기 상당수가 불법 제품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5개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판매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

*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 각 사이트별로 판매자와 모델이 같은 경우 1개 제품으로 봄.

? (조사기간) 2018. 7. 16. ∼ 7. 31.

분쇄회수식 오물분쇄기 사용 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 회수·배출해야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음식물 처리기, ‘품질·A/S’, ‘취소·환급’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많아

한편,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상담 수행

** 연도별 현황 : 2015년 627건, 2016년 563건, 2017년 717건

[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유형 ]

[단위 : 건, (%)]

구분

품질·A/S

취소·환급

부당행위

가격·요금

제품 안전

기타

건수 (비율)

896 (47.0)

647 (33.9)

81 (4.2)

30 (1.6)

21 (1.1)

232 (12.2)

1,907 (100.0)

* 음식물 건조기, 분쇄기, 액상 분해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공동으로 불법 제품 판매 차단 등 시장 개선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 온라인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는 정례협의체

또한,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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