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세법(제59조의4)상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각각 100만원 한도)에 대해 각각 12%* 및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중이나,
* 지방소득세 포함시 각각 13.2%, 16.5%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금감원은 세제당국 및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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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