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5.9.11(금)부터『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을 추가
*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대국민 서비스로 지난 6월 30일부터는 행정자치부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전국 지자체로 접수처를 확대 시행(☞ ‘붙임’ 참조)
- 특히, 상조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
* 할부거래법(제27조)에 따라 상조회사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대금으로서 소비자에게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공제조합에 예치 또는 지급보증
⇒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크게 확대되어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