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피내용 BCG 백신, 6월 중 의료기관까지 공급 재개, ‘경피용 BCG 백신’ 무료지원은 당초 일정대로 6.15. 종료

참여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영아 보호자 대상 SMS 개별 접종 안내 예정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그동안 중단됐던 결핵 ‘피내용 백신’ 공급이 재개되어 6월 중순부터 동네의료기관까지 BCG 피내접종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에서 사용 중인 결핵 예방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피내용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 ☞[붙임] BCG 개요 참조

지난 3월 덴마크로부터 수입되어 공급 예정인 피내용 백신은 4만 5675바이알 (약 7개월 사용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검정시험(72일 소요)을 완료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급돼 6월 2째주 경부터는 접종이 재개될 예정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피내용 백신 공급이 중단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핵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은 당초 일정대로 6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피내용백신 수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속을 위해 ’17. 10월부터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BCG 경피접종을 한시적으로 무료 지원하는 조치를 내린바 있다.

* 보건소에서 경피접종 시행이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무료접종 실시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결핵예방접종 대상 영아 보호자에게 5월 중 피내접종 재개 및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한시적 무료지원) 시행 종료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보건소 및 의료기관 대상 사전 교육 실시 및 의료기관 사업 참여 독려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내용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접종 재개 시점에 맞춰 6월 중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사업참여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아래쪽 이동 메뉴 중 ‘사업별’ 선택해 ‘예방접종도우미’ 선택 후 ‘이동’ 클릭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중 ‘예방접종관리’ 선택 >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3년 만에 동네 의료기관에서 피내용 BCG 백신 무료접종이 재개되는 만큼, 안전한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시행 후에도 이상반응 등 사업 모니터링도 별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5-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30 금융꿀팁 200선- 87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25
5629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등 차량 진·출입로…'보행자 안전'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23
5628 국민은 알기 쉽고 재활용은 잘 되고…분리배출 안내서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46
5627 화상 사고 발생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 무상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128
5626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35
» 결핵 ‘피내용백신’ 국내공급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8
5624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0
5623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2
5622 1372상담센터의 소비자상담정보 활용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27
5621 사업체 일부를 인수했더라도 합병 이전 산재보험료율 승계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29
5620 GM차량 다카타에어백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37
5619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7 59
5618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30
5617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38
5616 금융꿀팁 200선-86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