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월부터 흡연카페(75m2 이상)에서 담배 못 피운다!
- 2018.12.31.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17.12.30. 공포된「국민건강증진법」개정( ’18.7.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m2이상인 업소는 ‘18.7.1.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19.1.1.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18.7.1.시행)”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18.12.31.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다.

□ ‘18.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 9267개(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 238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8-04-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38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6
5537 교과서 무료 강의로 혼자서도 학교수업 보충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56
5536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47
5535 인공지능으로 소방·구급차 응급출동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50
5534 2018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49
5533 도심부터 자연까지 휴식과 감성을 채울 4월 문화가 있는 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35
5532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34
5531 2018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33
5530 교통약자 배려,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0 47
5529 신용카드사 카드론 분석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0 39
5528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된 중국산 절임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0 47
5527 휴대폰 국내·외 가격 비교 기준, 방법 등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0 117
5526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41
» 7월부터 흡연카페(75m2 이상)에서 담배 못 피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35
5524 「장려금 사전예약」서비스 올해부터 처음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30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