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18년 8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 의무대상 시설이 17만 여개가 넘고, 보험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시에 경제적 피해를 통한 국민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8개월 추가 연장하여 ’18년 8월 31일까지 설정 가입 집중홍보 및 과태료 부과 유예를 추진하도록 했으며,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년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면서,“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7-12-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6
5119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6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47
5118 금융꿀팁 200선 - (76)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7
5117 2017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4
5116 광역시·강원권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UHD)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9
5115 출근부터 퇴근까지, 산재보험이 지켜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8
5114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29
5113 공정위. 2017년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5
5112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17년 119만원에서 12만원 오른 131만원(단독가구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4
5111 법제처.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5
5110 실업급여제도,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1
5109 장해보험금 지급기준을 전면 정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3
5108 국세,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2
5107 2018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9
5106 인천공항 수하물처리 빠르고 똑똑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1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