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 안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중소 맥주 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2월 28일)에 그 성과를 보고했다.
< 추진 배경 · 경과 >
공정위는 올해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를 거쳐 총 2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상반기에는 올해 추진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총 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반기에는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핵심 과제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조정회의 등을 통해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했다.
< 주요 과제별 개선 내용 · 효과 >
진입 · 사업 활동 제한 규제로 인하여 대기업 위주의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되어 제품의 다양성 감소, 소비자 불만 증가 등 규제 개선이 절실한 분야로, 그 중 중소 · 소규모 맥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그간 수제 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 사업자(일반)가 소매점 등으로의 유통 시 종합 주류 도매업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중소 맥주 사업자의 제품 유통 확대 및 유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 주류 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2018년 8월)
이를 통해 중소 맥주 사업자의 수제 맥주 판로 확대가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주세법령상 소규모 맥주 사업자는 제조 시설(담금 및 저장조) 기준이 5㎘이상 75㎘미만으로 제한되어 연간 생산량이 제한되고 있다.
내년부터 사업자의 생산량을 제약하는 제조 시설 기준을 75㎘→120㎘로 상향(2018년 2월)할 계획이며,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제품 품질과 영업력 등에 따른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맥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경우 인공 부화가 되지 않아 주로 중국 ‧ 대만 ‧ 동남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 시기가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로 제한되어있던 것을, 전면 폐지하여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이 연중 허용되었다.
(2017년 11월 旣 개선)
치어 구매 원가 절감, 연중 이식에 따른 양식 개체 수 증가 등을 통해 가격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민물장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 등 방송 통신 기자재 수입 시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 별도의 인증 의무를 요구함에 따라, 영세한 국내 수입업자의 병행 수입 제품 판매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과도한 인증 의무 완화를 위하여 선(先)인증자의 인증을 후(後)인증자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안 등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18년 6월)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방송 통신 기자재 소비자들의 구매 비용 절감 및 국내 병행 수입 업체의 경쟁력 향상 효과 등이 기대된다.
현행 법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 · 수입 · 판매 · 중개업체 등에 대해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및 부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전 인증 의무 등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 및 기간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에서 새로 신설되는 ‘안전 기준 준수’ 대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개정안 국회 계류 중)
인증 의무 완화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된다.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중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 도수 이하(저도수)인 경우 통신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2018년 8월)
돋보기 안경 시장에 온 · 오프라인 경쟁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품 가격하락 및 다양한 제품 선택 등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가능 공역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공역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가 공고, 2017년 12월 기준 29개 지정)
이에 따라 기존 인접 지역에 공역이 없어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편익 증대에 따른 항공 레저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행 심사 기준은 300억 원 이상 대형 국가 공사의 입찰 기준 내 배치 기술자 항목을 두고, 기술자의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0% 감점(최소 1.6점~최대 3점 감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 · 중견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약하고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배치 기술자 재직 요건 중, 대형 공사(850억 원 이상)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중소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준 대형 공사의 경우 재직 기간 요건을 완화(6개월→3개월)하기로 했다.(2018년 6월)
개정 기준이 적용될 경우 다수의 기술자를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 · 중견 건설사의 국가 공사 입찰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 물품 심사 기준은 ‘기술 인력 보유 정도 평가 기준(제조 계약 관련)’을 두고, 이를 관련 자격증 보유자 수로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봉제업 등 일부 제조업의 경우 숙련된 생산 인력은 있어도 관련 기술 자격증 보유자가 적어 해당 기술 인력 고용 자체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봉제업 등 기술 자격증 보유자가 많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기술 인력 보유 정도의 배점 기준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2018년 6월)
피복 등 군수 물품 조달 시장에 숙련공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자격증 보유자 수가 부족한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령상 12년 초과된 예선의 경우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이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12년 초과된 예선에 대하여 변경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2018년 8월)
12년 초과된 예선의 활용(구매 · 판매)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자별 예선 교체 비용이 절감되고 항만 간 예선 공급 불균형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