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12월 1일, 금요일) 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어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받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자동차의 전자부품 등 각종 첨단장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정부의 철저한 결함조사 등으로 인해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리콜이 실시(11월 말 기준 157만대)되고 있으나,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리콜 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들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해나가기로 하였다.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에 접속한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전화 080-357-2500으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웹사이트 www.car.go.kr에 공개한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리콜에 대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104개)를 통해 차량 검사 시 리콜 세부 내용(리콜 여부, 내용, 기간 등)을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하게 하였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 리콜 세부내용을 일간신문,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공지 중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17-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03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59
5002 LPG용기 색상변경으로 방치?미검사 용기 걸러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67
5001 조용한 도둑 「골다공증」, 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1명은 앓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61
5000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72
4999 돼지고기 원산지, 첨단 과학기술로 판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66
4998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83
4997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원산지 표시 관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115
4996 기아, 시트로엥, 푸조, 만트럭, 이베코, 혼다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91
4995 2017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56
» 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72
4993 쓰레기 배출은 편리하게, 환경미화원 작업은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83
4992 성희롱 사건처리 시 주무부처·기관장 책임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68
4991 편의점 도시락 등 원료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62
4990 인터넷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검사해보니 모두 가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62
4989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70
Board Pagination Prev 1 ...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