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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자소득 및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 시행

<주요 제도 개선 사례>

  1. (사례 1)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장-노" 부양)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A(45세)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미혼)으로 그 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왔으며, 연로하신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가 어려워 ’17.8월에 기초수급 신청하였으나, 조사 결과 부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고향의 논밭 등)로 탈락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가능 대상(수급자는 3급 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센터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3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0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례 2)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노-노" 부양)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B 할아버지(68세)는 청각장애 2급인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모두 고령과 장애로 인해 부부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16.10월에 기초수급 신청하였으나, 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인 노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하였다.

    그러던 중,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노인ㆍ장애 2급, 부양의무자 가구-기초연금 수급자)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센터에서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7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3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사례 3)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노-장" 부양)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B 할아버지(68세)는 청각장애 2급인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모두 고령과 장애로 인해 부부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16.10월에 기초수급 신청하였으나, 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인 노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하였다.

    그러던 중,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센터에서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29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7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격 및 급여액은 예상 값으로서 조사결과 후 변동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

**「장애인연금법」제2조 제4호에 따라, 장애등급이 1∼3급 중복 중증 장애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ㆍ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한 위원회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노인ㆍ장애인 등)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주거용 재산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인 가구 등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앞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생계급여 탈락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심의를 의무화하여 최대한 수급자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더불어 11월부터 이자소득 공제 및 청년층 근로소득공제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칙을 기반으로 근로소득ㆍ이자소득 등을 모두 소득으로 보고, 수급자 선정 및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립을 위해 장기 저축 상품에 가입하거나, 일하는 수급자들이 오히려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등 자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권미혁 의원 국감 지적 사항(’17.10.12), 기초생활수급자 저축하면 생계급여 깎여(10.10, 뉴시스ㆍ내일신문 등)

이에 11월부터 그 간 이자소득 중 매월 1만원(연 12만원) 씩 소득산정에서 제외*해왔던 것을 2배(매월 2만원, 연 24만원)로 확대한다.

*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급여액 인상 및 수급자 탈락 방지 가능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청년층의 삶을 지원하고자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도 확대한다.

제도 개선 사항

제도 개선 사항
대상자현행개선
대학생30만원 + 초과분의 30% 공제40만원
+
초과분의 30% 공제
24세 이하 청년층20만원 + 초과분의 30% 공제

보건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최대 약 4만 1천 가구가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ㆍ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의료급여 수급 기준, 舊 최저생계비 기준과 유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설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ㆍ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우선, 급여별로는 ‘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90만 명, 58만 가구 추가 보호)

대상자별로는 17년 11월부터 연차적으로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 생계급여 : ’18년∼’20년 3만 5천명, ’21∼22년 3만 1천명, ‘18년∼’22년 6만 6천명(누계)

** 의료급여 : ’18∼20년 7만명, ’21∼22년 11만 7천명, ‘18년∼’22년 18만 7천명(누계)

  1.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老-老 부양, 障-障 부양’인 경우(’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ㆍ재산 하위 70%로 제한

  2. (2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1월)
  3.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2.1월)

이번 제도 개선 역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7-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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