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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교육급여 지원단가 대폭 인상
- 연간 지원금액 초등학생 181.5%, 중학생 70% 인상 -


□ 7월 31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당연직 위원),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지난 3년(’15~’17년) 중위소득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전전년 중위소득(예시: ’17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2회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나,

  -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산정시 기준 중위소득이 ’17년 대비 감소(1.5만원)하게 되어

  -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17년 기준 중위소득에 ’15년 대비 ’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1.16%, 5.2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 아울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산하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내에 실무 TF를 구성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 소득산정 자료원 변경*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올해 말까지 검토하기로 하였다.

    *  ’18년 국가통계 소득기준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통계청, 국가통계발전계획)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6만원, 의료급여 180.8만원, 주거급여 194.3만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7년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인상(15,547원↑)된다.

 ○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17년 대비 2.9~6.6% 인상하였다.

  - 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약 2.4~2.5%)하여 인상시켜 왔으나, 내년은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함으로써,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도 8% 인상한다. 이는 ’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15년 주거급여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보수한도액은 변동없이 유지해 왔었다.

 ○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초 60.2%, 중 154.9%)*하였다. 연간지원 금액은 ’17년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되었다.
    * 부교재비 최근 3년간 인상율 : ’15년 동결, ’16년 1.3%, ’17년 5.1%

 ○ ’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은 ’15.6월 40.7만원에서 ’16.12월 51만원(’17.1월 54.4만원)으로 25.3% 증가하였다.



[ 교육부 201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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