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납품계약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로컬푸드 유통 확대에 대응하여 농협중앙회와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관리 업무협약(‘15.3월)을 맺는 등 본격적으로 로컬푸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국 155개 로컬푸드 직매장(‘17.3월, 농협 및 일반매장)과
협업하여 납품계약 농가(약 1만호)에 대한 잔류농약(320성분이상) 안전성 조사를 5,500건 이상 추진한다.
- 농가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산지에서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납품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폐기 등의 조치 및 해당 직매장에 통보하여 농가 관리
*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지도교육도 병행
- 또한 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발생
시 생산단계를 추적 조사하여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대상 품목은
엽경채류, 산채류 등 채소류 품목 위주이며, 대상 농가의 농약사용 실태 및 재배환경 등을 감안해 맞춤형 상시관리를 추진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 강화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식품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자에게는 계약농가 대상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농관원의 안전성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