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되고,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을 울리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 충돌 사고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함은 물론, 또한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하여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차 등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

특히,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가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국제조화회의*(UNECE WP.29)에 제안하여 지난 '16년 11월 국제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국내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 국제적으로 통일된 자동차 기술규정의 제·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간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UN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국제 협의기구

셋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여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했다.

넷째,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상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좌석규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꿈으로써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통상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2017-04-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75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규제합리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3874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에서 당뇨병 조기예측 및 중재 가능성 열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3873 기관지염, 항생제는 소용없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3872 ´우울하세요, 톡톡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64
»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비상문 설치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2
3870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2
3869 르노삼성, 비엠더블유,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 닛산, 포르쉐, 혼다 리콜 실시 (총 37개 차종 18,18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3868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 누액에 의한 화상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75
3867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시장의 소비자지향성,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보통’수준 보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3866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유도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3
3865 시중 유통 가공식품 중 감미료 사용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62
3864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5
3863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부혁신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0
3862 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 스마트폰 하나로 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3
3861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2
Board Pagination Prev 1 ...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