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2.27일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하는「P2P 대출
가이드라인」시행
-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설정(일반개인 1천만원, 소득적격자 4천만원), 투자금 분리 예치 의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 의무 등 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2-27]
◈ ‘17.2.27일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하는「P2P 대출
가이드라인」시행
-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설정(일반개인 1천만원, 소득적격자 4천만원), 투자금 분리 예치 의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 의무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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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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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주)동원에프앤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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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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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7.02.27 | 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