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시 내 대형건축물 건축 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3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개별법령에 명시하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15.12.29 개정, ’16.12.30 시행)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과밀부담금 납부방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17.1.17 개정, ’17.7.18 시행)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세, 도로점용료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지게 된다.

*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함. (현재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만 부과)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데 드는 노력 및 비용이 절감되는 등 부담금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관계기관에서 제출된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저출산 시대에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은 과밀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규정 미비로 인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ㆍ용유ㆍ무의도 일부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공항시설이 旣 입주하였거나,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향후 개발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경자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지역(공항 부지 및 인근 미개발지)을 ‘11년부터 ’16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해제함

이번 입법예고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7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4-201-5562)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우편 보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국토교통부 2017-02-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55 식약처 불량식품 기동단속팀, 지난해 식품위생 법규 위반업체 28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32
3654 인터넷 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소비자피해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18
3653 환전, 로밍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 사고위험 대비 충분치 않고,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도 부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212
3652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서비스 크게 개선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03
» 과밀부담금도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07
3650 금융감독원-경찰청의 협업, 3만여명에게 카드깡을 한 조직 검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79
3649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집주인 동의 없는 전세금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85
3648 금융꿀팁 200선 - (34) 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88
3647 "명의상 사업주에 부과된 4대보험료, 취소 까다로우니 주의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161
3646 수입식품 원재료 등 허위신고 행정처분 강화된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85
3645 봄 개학맞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110
3644 구제역;AI 관련 축산물 부당 가격인상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85
3643 ‘봄향기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88
3642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93
3641 “일회용 점안제,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97
Board Pagination Prev 1 ...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