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주요 적발사례]

① (분양권 다운계약) 세종시 아파트분양권을 4.39억원에 직접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등을 위해 거래당사자간 다운계약을 체결하고, 3.9억원으로 낮게 신고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756만원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

② (주택 업계약) 서울 금천구 다가구 주택을 5.4억원에 중개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업계약을 체결하고, 6.9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782만원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고, 거짓신고를 요구한 매수자와 거짓신고를 방조한 거래당사자에게 과태료 400만원 각각 부과(일부감경)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6년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하여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였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감정원이 분양권 가격을 매주 현장 조사하고, 감정원의 조사가격을 지자체에 참고자료로 통보하여 정밀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에 대해 검증을 면밀히 실시하여,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구성하여 청약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사항은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여 엄정히 조치하는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하도록 독려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도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7-02-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39 ’17년 3월 ~ ’17년 5월 전국 아파트 66,442세대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108
3638 2017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68
3637 비조치의견서로 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립니다- 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등 일괄회신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89
3636 금융꿀팁 200선 - (33) 은행거래 100% 활용법(3)_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51
3635 온라인 판매 차량용 인조 가죽시트커버, 대부분 내인화성 없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140
3634 [보도자료]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 45개업체 47개제품 리콜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88
3633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 3명 중 2명은 30~50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147
3632 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00
3631 (주)새천매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239
3630 (주)디스카운트등 7개 온라인의류쇼핑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11
» '16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809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94
3628 '16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큰 폭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87
3627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생활 관리, 이렇게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9
3626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8
3625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1
Board Pagination Prev 1 ...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