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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에 세제・치약 등 생활용품도 기부 가능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4) -

푸드뱅크 ☞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부 받아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으로 2016년 말 기준 4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2월 4일부터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식품 외에 세제・치약・화장지 등 개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4)하여,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부대상이 되는 생활용품의 종류 구체화(시행령 제2조, 별표1)

○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는 품목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된다.

- 주로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비누·샴푸·치약·화장지·기저귀 등 28개 품목이 해당된다.

○ 이는 식품뿐 아니라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생활용품을 기부할 경우 세제혜택(기부물품의 장부가액을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기획재정부)

②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및 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의2, 별표4)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푸드뱅크(1개소) 및 광역푸드뱅크(시·도 17개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부식품 등의 배분과 사업자 교육을 위해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시 갖춰야 할 사무실, 보관창고, 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인력기준이 신설된다.

③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에 평가제도 신설(시행령 제4조의3, 제7조의3)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부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제도가 신설된다.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435개소)에 대해 3년마다 사업실적과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기부식품 등의 모집액 및 위생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게 된다.

④ 기부 받은 물품을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시행령 제6조)

○ 기부식품을 제공받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의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의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경비(차량적재와 운반비용, 포장비용)를 받을 수 없다.

- 이는 현재도 직접경비를 받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기부물품을 대가 없이 제공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⑤ 행정처분의 기준 합리화(시행령 제7조의5, 별표5)

○ 그동안 세부적인 기준 없이 운영되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 누적 기부액이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매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 기부식품등 모집실적 : 726억원(2010년) → 1,659억원(2016년 11월)

○ 2016년에는 1만3천여개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약 2천명의 개인이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현물을 기부했으며,

○ 약 26만명의 개인 이용자와 1만4천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물품을 제공받고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면서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용품의 기부가 확대되어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 기부식품 등의 전국적인 전달체계 및 평가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에게 기부물품을 보다 다양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붙임>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기부되는 물품 통계

 

[보건복지부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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