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2017년부터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까지 확대한다.
*민원24(www.minwon.go.kr)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에 도입되어, 인감도장 제작,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읍·면·동 등에서 발급해 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2013년 8월2일 추가 도입되어, 집이나 직장에서도 민원24를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6년 1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까지 이용기관을 확대한 데 이어, 2017년 1월 법원·국회 등 전 국가기관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에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은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뒤, 필요시 민원24를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행정기관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아 온라인(e-하나로)를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로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국민편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과 김민정 (02-2100-3839), 탁상우 (3832)
[행정자치부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