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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적외선체온계, 콧물흡인기 등 올바른 사용 방법 리플릿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겨울철 발열, 콧물 등의 증상을 동반한 감기 등이 유행함에 따라 가정에서 영‧유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귀적외선체온계, 수동식의료용흡인기(콧물흡인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귀적외선체온계: 소아의 체온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귓속형 온도 측정기
※ 수동식의료용흡인기(콧물흡인기): 소아의 콧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동식 기구
○ 또한 가정에서 피부에 생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사용하는 창상피복재와 수유부가 사용하는 모유착유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도 안내한다.
※ 창상피복재: 상처보호, 삼출물 흡수 등에 사용하는 폴리우레탄폼 또는 하이드로겔콜로이드 소재의 피복재
※ 모유착유기: 유방에서 모유를 흡인하는 수동식 또는 전동식 기구

□ 주요 내용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이다.

<귀적외선체온계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귀적외선체온계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귀를 약간 잡아당겨 측정부와 고막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체온 측정부를 귓속에 넣고 1~2초 경과한 후에 측정한다.
○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서는 측정부에 있는 센서 등을 소아가 입으로 빨거나 젖은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또한 귀지나 중이염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 2~3회 측정하는 것이 좋다.

<수동식의료용흡인기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콧속이 건조하여 흡인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2~3방물 떨어뜨린 후, 1~2분이 지난 후에 다시 흡인한다.
○ 콧물 흡인을 자주하는 경우 점막손상, 점막부종, 비강점막의 건조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흡인이 잘 되지 않는다고 억지로 흡인하지 말아야 한다.
○ 사용 후에는 노즐 등 구성품을 분리하여 비누 또는 세제 등을 이용하여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재질에 따라 세척‧소독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창상피복재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창상피복재를 사용하기 전에는 상처 부위를 생리식염수 등으로 깨끗이 세척하여 건조시키고, 사용 시에는 상처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한다.
○ 상처의 상태와 진물이나 고름 등 삼출물 흡수량에 따라 창상피복재를 적절히 교체하고, 창상피복재는 떼어 낼 때 접착력 등에 의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므로 서서히 떼어내는 것이 좋다.
○ 사용부위에 알레르기반응이나 감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유착유기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모유착유기를 사용할 때에는 모유가 역류될 수 있으므로 기대거나 앉거나 침대에 누운 자세 등과 같이 올바른 자세에서 사용해야 한다.
○ 모유 착유 시 센 압력을 가하면 통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낮은 압력에서 시작하여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 때까지 압력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면서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압력을 찾는다.
○ 모유 착유 시간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15분 정도 유착하는 것이 적절하며 모유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1~2분 정도 더 유착한다.
○ 또한 모유 착유가 끝나면 우선 전원을 끄고 밀착된 부위에서 모유착유기를 바로 떼어내지 말고 가슴과 깔때기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천천히 분리한다.
○ 사용 후에는 모유가 닿은 구성품을 젖병 세정제 등을 이용하여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세척 후 사용설명서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 역류차단기가 부착되어 있으면 역류차단기에도 남아 있는 모유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는 홍보용 리플릿을 발간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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