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행정기관·공공기관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 share.go.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 정보에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를 추가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구비서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 등의 계약 대금을 지급받거나, 조달계약 입찰참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그 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거나, 조달계약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팩스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동이용 구비서류 정보에 4대사회보험료 납부증명 관련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보 보유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부3.0 공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이성은 (02-2100-4155)
[행정자치부 201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