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과제)를 적극
추진중이며,
- 이를 위해 ’16.8월 이후 유관기관 공동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금융권의 다양한 인증수단 활성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불편에 대한 개선을 지속 강구해왔음
*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민간보안전문가 및 학계 등으로
구성
- 그 결과 보안프로그램 관련 불편에 대하여 강제설치 대상 최소화 및 설치 여부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의 구체적 개선 방향이
추진협의체를 통해 도출되었음
□ 이와 관련, 금융권의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
다수의 금융회사가 간편송금 서비스를 도입하고,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고객이 선택하게 하는 등 모범 사례를 보이고 있는
반면,
- 일부 금융회사는 이용 목적에 대한 고려없이 보안프로그램을 관행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
□ 이에 그동안 추진협의체에서 제시된 전자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 및 개선 방향을 소개하여
-
금융소비자가 폭넓은 선택권(다양한 인증수단 이용, 보안프로그램의 선택적 설치 등)을 가지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한편,
- 금융회사들 또한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스스로 공인인증서 및 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