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치약에 허용이 금지된 CMIT/MIT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회수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응답식으로 설명드립니다

1. 이번에 회수되는 CMIT/MIT 함유 치약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
(답변)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합니다.
※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였음(2009년 위해평가결과).

2.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치약제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된 배경은?
(답변)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15ppm)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되어 제조업체의 자진회수계획을 수용한 것입니다

3. CMIT/MIT는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모두 사용이 금지되나요?
(답변)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화장품 및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4. CMIT/MIT가 함유된 ㈜미원상사의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품은 사용 가능한지?
(답변) 현재 치약제 외에 화장품, 의약외품 등 다른 식약처 관리 품목에서는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나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선 지도하고, 업체에 대한 점검 시 중점 조사사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 제품을 반품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구매시기, 사용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형마트 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9-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80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 말기암 환자 치료 고려 제한적 사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96
3079 김장철 배추·무 수급 큰 문제 없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85
3078 세살 암 예방 버릇을 여든까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2
3077 우리 집에 하자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84
3076 프로야구 경기장 판매 조리식품 안전기준에 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1
3075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유해물질 다량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9
3074 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하셨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275
3073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대폭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166
3072 건강한 겨울나기 준비!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62
3071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등 버스차량의 안전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96
3070 '16년 8월 항공여객 986만 명으로 20.1%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94
3069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캐시백서비스) 도입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88
3068 민관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 결함 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83
»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치약제 회수 관련 질의·응답(참고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69
3066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90
Board Pagination Prev 1 ...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