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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처는 국민안전위원회 의결(9.21)을 거쳐 금일(9.22일, 목)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

□ 금번 지진으로 현재 경주시는 공공시설 등에 약 85억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됨

-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여진에 따른 불안감 고조,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된 피해규모는 85여개 업체, 약 10억원 수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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