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짙은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여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고속도로 19개 구간, 197.8km를 선정하고 구간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안개취약구간*’ 에서는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관리자 교육,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전반이 강화된다.
☞ 속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우선 선정
안개취약구간 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우선, 지난 2월 대규모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는 안개대비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한다.
경찰과 협의하여 구간단속 카메라, 가변속도 표지판 등을 도입하고 교량진입 차단설비와 기상관측용 차량 등 새로운 장비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기존시설 보강 : 시정계 2개소, 도로전광판 4개소, 경광등 5개소, 순찰차량 등 추가
신규시설 도입 : 시선유도등 198개, 시정거리표지 8개, 노면 요철포장 8개 등
다른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 및 인천대교에서도 LED 표지판 설치, 비상방송 설비 증설, 폐쇄회로 카메라(CCTV) 성능개선 등 도로 여건에 맞게 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서해대교(서해안 고속도로) 등 16개 취약구간의 노후 안전시설을 교체하고 돌발검지 레이더 및 시정거리 산출이 가능한 지능형 CCTV 등 첨단 기술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또한 도로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안개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기상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 (기상청) 7개 시정계 신규 설치 지원 ↔ (도공) 시정계 안개정보를 실시간 공유
이외에도 구간별 특별관리 기간을 선정·운영하여 주의운전을 홍보하고 인력·장비 사전배치, 교육·훈련 실시 등 안개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안개로 인한 사고발생시 관리자가 신속한 조치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시야가 극히 제한된 경우에는 책임, 민원 우려없이 도로관리자가 신속히 통행제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중*이다.
*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단계적 모니터링 강화, 사고시 초동조치 요령 및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비상연락망 정비 등 포함
* 시정거리 10m 이하인 경우 긴급 통행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중
하반기에는 국민안전처와 함께 취약구간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국도에서도 안개취약구간을 선정,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운전자가 취약구간임을 손쉽게 파악하여 주의운전 할 수 있도록 통신사, 내비게이션 기업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안개 취약구간 진입시 안내, 전방 사고 발생시 후속차량에 사고정보 전파 등
[국토교통부 201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