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받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 현금자동입출금기(Automated Teller Machine)
- 카드사-은행-VAN사와 공동으로 2015.3.5(목)부터 ATM에서 MS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거래를 제한하여 왔음
* 카드 앞면에 IC칩(Integrated Circuit, 금색 또는 은색 사각형 모양의 칩)이 없고, 뒷면에 MS(Magnetic Stripe, 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신용카드
- 다만, IC카드로 미처 전환하지 못한 일부 MS신용카드 소지 고객의 불편을 감안하여
- '15.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각 자동화기기 코너별 1대의 ATM에 대해 MS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예한 바 있음
→ '15.4월중 ATM에서의 IC신용카드 거래비중이 99.8%에 달하고 특별한 장애도 발생하지 않는 등 ATM에서의 IC거래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 '15.6.2.부터 국내의 모든 ATM에서 현금인출 뿐 아니라 MS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전면 제한할 예정임
- 금번 조치로 국내 ATM에서 보안성이 높은 IC거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