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계도기간 운영(2015.5.27.~11.27.)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한 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 식품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1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자로「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 된 제품은 서류 검사를 실시하며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정밀검사가 이루어진다.
○ 이번 개정안은 구매대행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입신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2015.05.27.~ 11.27.)이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수입신고가 유예된다.
- 구매대행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만료되는 11월 28일부터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식약처는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구매대행자를 대상으로 수입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