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임의단체 계좌가 명의인(대표, 총무 등)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의단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ㅁ 비영리단체의 경우 단체소재지(또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ㅁ 만약 임의단체 계좌 개설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의단체명 부기와 상관없이 개인 계좌로 분류되어 계좌 명의인의 채무불이행시 압류·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ㅁ 따라서 임의단체 회원들도 해당 단체의 자금관리 계좌가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