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15이동신문고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 ||||||||||||||||||||||||||||||||||||||||||||||||||||||||||||||||||||||||||||||||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현장 강화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03년부터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국 336개 지역을 돌며 11,348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였다.
○ 권익위는 2015년도에도 국민을 직접 찾아가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는 등 현장방문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다양한 민원 해결사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매월 2-3개지역을 순회 방문하였다. 또한 사회이슈현장이나 주거 취약지역,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쪽방촌, 공공사업 갈등 현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신문고’의 운영을 26개지역(2014년 18개지역)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적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2015년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계획 : 붙임 참조)
○ 특히 금년에는 운영지역 인접 지자체 주민에게도 폭넓은 상담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동신문고를 광역으로 운영하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익 제공, 중소기업 고충 및 애로사항 해소, 군 장병 옴부즈만 운영, 공공기관 건설공사 계약 관련 고충 해소 등에 중점을 둬 국민권익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권익위는 국민들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소비자의 분쟁도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제도권에서 구제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빈곤가정 등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하여 생필품 등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극단적 선택을 예방한다.
또한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에는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생활 향상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협업을 실시한다.
○ 이에 따라 금년 1월에는 21일부터 23일까지 충남 홍성군, 당진군, 예산군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160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43%에 해당하는 69건을 현장에서 해결하였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고충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좋은이웃들‘ 사업과 연계해 총 245만 원을 긴급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을 대신해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느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구에 대해 생필품(세탁기, 500,000원 상당) 지원
▲ 남편의 폭력과 가정불화로 이혼한 후, 화장품 판매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으나 겨울철 난방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계 결혼 이민여성 가구에 난방비(300,000원) 긴급지원
▲ 우울증으로 17년 간 입원치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끼니해결도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와 함께 주택 알선
○ 또한 예산군에서는 25년간 풀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을 국민권익위원장(이성보)이 직접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하였다.
이 민원은 예산군 간양1리와 궁평리 500여 주민들이 창소육교 로 인해 이웃 마을 간에 생활권이 단절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예산군수 등이 관계기관장들이 현장에서 해당 육교를 철거하고 도로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여 해결방안을 찾았다.
○ 정부에 대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나 고충민원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이동신문고’가 개최되는 상담장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정부대표 민원전화(☎110)로 전화를 하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