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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3. 22. 피신청인과 1:1 필라테스 30회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2. 5. 18. 피신청인의 강습을 받으며 보수 운동기구에서 올라 뛰는 운동을 하던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를 당하여 당일 조정 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통증이 심해져 같은 날 조정 외 신경외과의원에서 인대가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더욱 심해져 다음 날인 2022. 5. 19. 조정 외 ○○병원을 방문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인대 파열로 진단되어 당일 입원 수술치료를 받음.
□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 후 3곳의 병원에서 총 4,432,410원의 치료비를 지급함.
□ 신청인은 2022. 5. 20.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라테스 이용 잔금을 환급받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사고 당일 신청인이 특별한 이상 없이 걸어서 돌아간 상태에서 다음날 인대 파열로 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와 신청인의 발목 인대 파열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이 사건 사고 당일 신청인은 피신청인 담당 강사에게 사고 사실을 통지한 점,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은 인대의 손상은 위치 및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지연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고, 인대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아닌 경우에는 증상이 지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의 발목 인대 파열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사고가 발생하였던 보수 운동기구는 중심을 잡고 운동을 하는 기구로 위 운동기구의 특성상 급작스러운 행동이나 자세로 인한 이차적인 손상 발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임.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총 4,432,310이 소요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인대 파열은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했었던 경우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위 치료비의 20%인 886,000원으로 한정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43,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4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레저/스포츠] PT 수강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및 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10. 13. 피신청인과 PT 강습 계약(횟수: 서비스 3회 포함 총 33회, 대금: 1,8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10. 15. 피신청인이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비용 42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원하기로 함.
    □ 2022. 12. 15. 신청인은 담당 트레이너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했는데, 피신청인은 약속했던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귀책에 따른 해지이므로 1,363,000원* 환급 및 내용증명 비용 등 8,250원과 내용증명 발송일 기준 연체이자 20%의 배상을 요구함.
    * 1,363,000원 = 763,630원(PT 1회 강습비 54,545원×잔여 14회)+180,000원(위약금 10%)+420,000원(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비용)
    □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401,625원**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401,625원 = 1,800,000원-1,140,000원(PT 1회 강습비 60,000원×19회)-180,000원(위약금 10%)-78,375원(57일×1,375원)

    ▣ 판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태도 등 피신청인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해지에 피신청인의 귀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횟수가 30회이며 1회 대금을 60,00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PT 횟수는 서비스 3회를 포함해 33회로 보아야 하고 1회 대금을 54,545원(1,800,000원÷33회)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총 수강 횟수가 ‘30+3’으로 표시되어 있고, 3회의 서비스는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때 제공되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나 신청인의 선택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PT 약정 횟수는 30회로, 단위대금은 60,000원(1,800,000원÷30회)으로 정함.
    □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촬영비 420,000원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함)」 제2조에 따라 부가상품 해당하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촬영비 지급을 약속했을 것이나 신청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바, 피신청인이 이를 지급할 채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살피건대, 헬스장 이용이 서비스로 제공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및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이 사건 계약서에는 서비스로 제공된 헬스장 이용료가 기재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입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합당함.
    □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 48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도록 조정함.

    *환급금액 산정표
    - 총 계약금액: 1,800,000원
    - 단위대금: 60,000원(1,800,000원/30회)
    - 공제액: 1,320,000원{[이용대금: 1,140,000원(60,000*19회)]+[위약금: 180,000원(1,800,000원*10%)]}
    - 환급금액: 480,000원(총 계약금액-공제금액)

    □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관련 비용과 발송일에서 기산된 연체이자 20%의 지급을 요구하나, 내용증명 우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관련 비용을 부담함이 타당하며 20% 비율의 연체이자는 그 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8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레저/스포츠] PT 강습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8. 25. 피신청인과 PT 30회 수강(기간: 2021. 8. 25. ~2022. 2. 25.) 및 헬스장 이용(기간: 2021. 8. 25. ~2022. 8. 25.) 계약을 체결해 대금 1,650,000원을 결제했으며, 이후 스타 트레이너를 배정받기 위해 390,000원을 추가 지급함.
    □ 신청인은 2021. 9. 14. 담당 트레이너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트레이너 교체를 요구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담당 트레이너를 변경해 2021. 10. 1. 첫 수업을 진행하였고 스타 트레이너 명목으로 지급받은 390,000원을 환급함.
    □ 신청인은 2022. 3. 4.까지 총 13회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2022. 3. 25. 피신청인으로부터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했는데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문의받고, 2022. 5.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PT 계약기간 만료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위약금과 남은 17회에 대한 이용대금 환급, 내용증명 제작 및 발송비용 9,700원의 배상, 내용증명 발송일(2022. 5. 23.)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체이자 20%의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계약서상 PT 계약은 2022. 2. 25.까지이고, 트레이너 교체 등으로 51일이 연장되어 실제 계약기간은 2022. 4. 16.까지임. 따라서 신청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 2022. 5.은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이므로 환급이 불가하고, 헬스장 이용권은 PT 수강에 따른 부가서비스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판단
    □ 신청인은 2022. 3. 25.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여부를 문의하여 숙고 후 2022. 5. 해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무렵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문자 대화 내용에도 계약 해지에 대한 문의나 권유는 따로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청인의 계약 해지 요구일은 계약이 만료된 후이므로 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다만, 신청인이 이용하지 못한 PT 횟수가 17회에 달하는 점, 신청인의 PT 수강이 해지된 경위에 트레이너의 퇴사 등 피신청인의 귀책이 일부 있었던 점, 별도의 대금 책정은 없었으나 이 사건 계약에는 헬스장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총 대금 1,650,000원의 20%인 33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때 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제작 및 발송 비용 9,700원과 내용증명 발송일 기준으로 계산된 연체이자 20%를 피신청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내용증명 우편 관련 비용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표시 도달을 증명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부담함이 타당하고,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 비율의 지연손해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함(연 20% 비율의 지연손해금은 그 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3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레저/스포츠] 필라테스 강습 중 인대 파열에 따른 치료비 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3. 22. 피신청인과 1:1 필라테스 30회 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2. 5. 18. 피신청인의 강습을 받으며 보수 운동기구에서 올라 뛰는 운동을 하던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를 당하여 당일 조정 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통증이 심해져 같은 날 조정 외 신경외과의원에서 인대가 늘어났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더욱 심해져 다음 날인 2022. 5. 19. 조정 외 ○○병원을 방문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인대 파열로 진단되어 당일 입원 수술치료를 받음.
    □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 후 3곳의 병원에서 총 4,432,410원의 치료비를 지급함.
    □ 신청인은 2022. 5. 20.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라테스 이용 잔금을 환급받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사고 당일 신청인이 특별한 이상 없이 걸어서 돌아간 상태에서 다음날 인대 파열로 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와 신청인의 발목 인대 파열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이 사건 사고 당일 신청인은 피신청인 담당 강사에게 사고 사실을 통지한 점,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은 인대의 손상은 위치 및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지연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고, 인대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아닌 경우에는 증상이 지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의 발목 인대 파열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사고가 발생하였던 보수 운동기구는 중심을 잡고 운동을 하는 기구로 위 운동기구의 특성상 급작스러운 행동이나 자세로 인한 이차적인 손상 발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임.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총 4,432,310이 소요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인대 파열은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했었던 경우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위 치료비의 20%인 886,000원으로 한정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43,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4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관광/운송] 국외여행 계약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국외여행 계약을 각 체결{신청인별로 계약일 및 대금이 상이함(계약일: 2023. 3. 29. ∼ 2023. 6. 23., 대금: 2,400,000원 ∼ 4,890,000원)}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노르웨이 여행 중 2023. 8. 8. 태풍이 발생했고, 피신청인의 가이드로부터 노르웨이 내 예약된 A숙소의 오버부킹으로 인해 숙박이 불가하여 B숙소로 변경됨을 구두로 통지받은 후 당일 22:00경 B숙소에 도착함.
    □ 노르웨이의 A숙소는 비올리 지역에, B숙소는 오타 지역의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두 숙소 간 거리는 약 104km로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소요됨.
    □ 신청인들은 2023. 8. 9. 다음 관광 도시로 이동하던 중 도로 통제로 인해 약 2시간 대기하였고, 다시 오타 지역으로 돌아와 예정된 숙소와 다른 C숙소에 머물렀고, 2023. 8. 10. 강수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어 신청인들은 C숙소에 머물렀음.
    □ 피신청인의 가이드는 2023. 8. 11. 신청인들에게 여행 일정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 동의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서명을 거부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은 미이행된 관광 대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 불이행 및 본인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신청인별 계약대금의 50%를 배상할 것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에 대해 당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불분명하므로 당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숙박이 변경된 것은 숙박업체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나 이 사건 계약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여행업 표준약관(국외여행표준약관, 이하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제2조는 여행 조건의 변경 사유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업체의 오버부킹 사유는 위 규정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숙박이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표준약관」 제12조 2항은 여행 일정 변경 시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보이나, 자연재해 발생 당시 특정 지역의 도로 통제 여부 및 강우량 등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위 과실과 일정 미진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그러나, 변경 후 숙소는 변경 전 숙소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투숙 다음 날 예정된 관광지와의 거리도 먼바, 피신청인이 변경 전의 숙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숙소를 신청인에게 대체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 배상 범위는 신청인별 계약대금의 20%로 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미진행 관광대금과 계약대금의 2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7-03 ]
  • Q: [보건/의료] 숙박시설 이용 중 반려견이 진드기에 물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9. 27. 피신청인과 숙박시설 이용계약{기간: 2023. 10. 2. ~ 10. 4.(2박), 대금: 181,17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23. 10. 2. 오후 3시경, 반려견 2박 요금 30,000원 및 바비큐 25,000원을 현장에서 추가 결제 후 입실함.
    □ 신청인은 반려견과 정원 산책 후 반려견이 피부를 핥고 긁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살펴보니 온몸에 진드기가 붙어(이하 ‘이 사건 증상’) 떼어내려 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위 상황을 알렸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물병원에 전화 문의 후 내원하라는 안내를 받아 밤 11시경 퇴실하였음.
    □ 신청인은 2023. 10. 3. 새벽 00:10경 자택 근처 동물병원에 도착하여 반려견을 치료하였고, 물린 정도가 심해 부득이 전신 삭발 후 주기적으로 약을 투여하라는 처방을 받았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숙박시설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애견 펜션이라 펜션 내부에 약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견주가 예방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이 사건 숙박시설은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임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고, 반려견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숙박시설 내 잔디 등 반려견과 산책 또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에는 진드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약물을 뿌린다거나, 견주가 진드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의무가 있는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증상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잘 관리된 잔디에서도 진드기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고, 신청인도 반려견의 견주로서 퇴치제나 복용약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따라서, 이 사건 증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57,000원*과 이 사건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84,468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배상금액 산정식]
    * 손해배상금액: 57,000원 = 치료비(114,000원) × 배상비율(50%)
    ** 환급금액: 84,468원 = 1박 숙박대금(105,585원) - (1박 숙박대금(105,585원)*배상비율(20%))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4. 2. 22.까지 신청인에게 141,468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교육/문화] 국제학교 입학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의 자녀는 피신청인 학교의 입학시험을 치르고 2022. 3. 18. 합격 통보를 받음.
    □ 신청인은 같은 달 31. 등록계약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뒤 2022. 4. 8. 피신청인에게 입학금 3,000,000원을 납부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교 근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22. 4. 30. 피신청인에게 입학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함.
    □ 이 사건 수업 시작일은 2022. 8. 10.이고, 신청인 자녀의 입학 포기로 다른 대기인원이 해당 클래스에 등록한 상태이며 이 사건 등록계약서의 ‘등록에 대한 동의’ 사항에는 ‘환불 불가한 등록보증금(등록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학비 정책에 대한 동의 및 선택사항’에는 ‘본인은 학비 및 환불 정책의 모든 조건에 대해 검토하고, 이해하며,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있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이 자체 약관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바, 입학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본교는 사립학교로 운영에 대해 법적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함.

    ▣ 판단
    □ 신청인은 「유아교육법」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제1호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입학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환급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피신청인은 「제주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로 동법 제224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아니함.
    □ 피신청인의 환급 약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약관 내용은 수업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이나 대체계약의 발생 등과 무관히 입학금 전액에 대하여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인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하여 수업료 관련 정책의 자율성 또한 일부 인정할 수 있고, 양 당사자 간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입학금의 50%인 1,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함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금융/보험] 지급 거부된 치매진단금 지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1. 11.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보험계약(보험수익자: 신청인,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보험자는 2020. 1. 23.경 조정 외 ○○병원에서 종양절제술을 받은 후 악성 신경교종(C71)으로 진단을 받았고, 2020. 7. 21.경 방사선 괴사에 대해 개두술 및 종양절제술을 받았으며, 2020. 7. 19.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위 치료를 받는 중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상태 결과가 나왔으나, 이후 호전됨.
    □ 피보험자는 2022. 4. 19. 뇌 MRI 검사상 악성 신경교종(C71)이 재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22. 6. 8. K-MMSE 검사상 10점, GDS 검사상 6단계, 2022. 11. 14. CDR 검사상 3점의 결과가 나와 상세불명의 치매(F03)로 진단받음.
    □ 신청인은 2023. 11. 17. 피신청인에게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중증치매상태에 해당함을 이유로 치매 진단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보험금 사고조사 중 피보험자가 2022. 12. 6. 사망하여 위 치매 진단이 일시적인 상태로 보인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보험자는 치매보장개시일 전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피신청인의 의료자문 결과에서도 피보험자의 치매 진단을 확인하고 있는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피보험자는 악성 뇌종양의 재발, 반복된 수술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가 발생한 것이고, 사망 약 한 달 전 시행한 CDR 검사에서 3점이 확인된 것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이며, 약관상 치매 진단 후 ‘90일이 경과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치매보장개시일(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치매를 진단받아야 하고, ② CDR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상태여야 하며, ③ 치매 발생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고, ④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피보험자는 치매보장개시일(2021. 11. 12.경) 이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결과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주치의는 '당시는 뇌감염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나, 이후 뇌감염 호전과 함께 인지기능은 호전 양상을 보였다'는 소견인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전에 확정 진단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또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는 일시적인 상태이고, 90일 이상 계속된 호전 불가한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보험자는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인 2022. 6. 8. CDR 검사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인 MMSE검사에서 10점, GDS검사에서 6단계의 평가를 받았고, 90일 이상 경과한 2022. 11. 14. CDR 검사가 3점으로 나와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상태로 진단되었으므로, 90일 이상 장애가 계속되어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됨.
    □ 피보험자의 주치의는 피보험자의 인지기능의 장애 원인에 관하여 '질병의 재발, 반복된 수술 기왕력, 방사선 치료 병력은 물론 장기간의 항결핵 치료 등을 했던 모든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이고, 피신청인이 진행한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에도 '피보험자는 악성 뇌종양에 의해 유발된 치매에 대한 평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정밀 인지기능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으나 간이 인지기능 검사(MMSE, GDS, CDR)만으로도 치매 진단이 가능한 정도의 심한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다'는 소견인바, 피보험자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또는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보험자의 치매 진단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금융/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
    A:
    ▣ 사건개요
    □ 이 사건 망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2019. 10. 7.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실손의료비보험(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2022. 1. 10. ●●간편보험(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신청인 2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신청인 1, 신청인 3 망인의 자녀임.
    □ 망인은 2022. 6. 13. 전동스쿠터(구매대금: 650,000원, 모터출력: 최대 700와트, 이하 ’이 사건 전동스쿠터‘)를 운전 중 운전 부주의로 노면에 머리 등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22. 6. 26. 급성 뇌경막하출혈 및 악성 뇌부종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망인이 사용한 이 사건 전동스쿠터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고, '계속적 사용'이 아닌 일회성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전동스쿠터를 직접 구매하여 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볼 때 일회성 사용이 아닌 계속적 사용으로 볼 수 있어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가목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전동스쿠터는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그 정격출력의 크기가 700와트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전동스쿠터는 이 사건 보험계약들 각 약관상 통지의무의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함.
    □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유하거나 운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이 사건 전동스쿠터와 같은 이동 수단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일정기간 동안 승차감, 하자 발생 등을 살펴본 뒤 지속적 이용을 결정하기도 하는바, 망인이 사고 당일 해당 전동스쿠터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의사로 운행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 타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이 사건 전동스쿠터로 인한 운행이 일회성 운전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망인의 이 사건 전동스쿠터 구매 및 운행이 이 사건 보험계약들 각 약관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나아가 망인은 2022. 6. 11.(토) 이 사건 전동스쿠터를 구매하고 2022. 6. 13.(월) 오전 11:09경 첫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겪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에게 위 전동스쿠터 사용을 알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망인이 휴일 기간이 경과한 당일 오전 즉시 피신청인에게 위 스쿠터 구매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을 두고 이를 현저한 부주의인 '중대한 과실' 등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해지할 만한 귀책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통지의무 조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들 각 약관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합계 120,026,42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를 「민법」 제100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청인들 각각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할 경우, 피신청인은 망인의 배우자인 신청인 2에게 51,439,894원(상속비율 3/7), 망인의 자녀들인 신청인 1, 3에게 각 34,293,263원(상속비율 2/7)을 지급하여야 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 2에게 51,439,894원, 신청인 1, 신청인 3에게 각 34,293,263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금융/보험] 비례보상으로 과소 지급된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6. 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조정 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해상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단체보험에도 가입하여 유지 중임.
    □ 신청인은 조정 외 ○○병원에서 유방의 관내 제자리암종(질병분류번호: D05)으로 진단 및 수술치료를 받았고, 조정 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비 중 병실료차액(상급 병실을 이용하여 발생한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7,080,000원을 부담하였음.
    □ 신청인은 위 치료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해상보험은 관련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된 병실료차액 3,540,000원*을 지급한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산정된 병실료차액인 2,580,000원** 중 비례보상 방식으로 재계산한 금액 1,478,108원만을 지급하였음.
    * ○○해상보험의 관련 보험약관상 병실료차액의 50% 금액(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의 병실료차액 총 7,080,000원 중 50% 금액인 3,540,000원이 산정됨.
    ** 피신청인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병실료차액의 50% 금액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5,160,000원(=2인실 병실료 120,000원 × 43일)의 50% 금액인 2,580,000원이 산정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산정된 병실료차액에서 다시 비례분담방식을 적용하여 실손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병실료차액 관련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중 최고금액(○○해상보험이 산정한 금액인 3,540,000원)을 기준으로 비례보상방식에 따라 실손보험금을 계산하면, 1,492,352원*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미 1,478,108원을 지급한바, 추가로 14,244원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실손보험금 계산식: {기준금액 3,540,000원 ×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액 2,580,000원 ÷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액 2,580,000원 + ○○해상보험의 보상책임액 3,540,000원)}

    ▣ 판단
    □ 피신청인이 ’다수보험의 비례보상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다수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신청인의 보험약관에 따른 지급보험금 계산기준에 의해 산출한 비용‘을 초과했을 때,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보상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위 규정만으로는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함.

    ① 신청인의 실제 부담액을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할 경우
    신청인의 실제 부담액(병실료차액 7,080,000원)을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하면,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인 6,120,000원(○○해상보험의 보상책임액 3,540,000원 +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액 2,580,000원)이 실제 손해액 7,08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 각 보험사는 비례보상 방식에 따라 보상할 필요가 없고,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손보험금이 됨(신청인이 받는 실손보험금: 6,120,000원, 이하 ’비례보상 1번 방식‘).

    ②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산정된 보상책임액 중 큰 금액인 3,540,000원을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할 경우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산정된 보상책임액 중 큰 금액인 3,540,000원을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으로 하여 각 보험사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한다면, ○○해상보험의 비례분담액은 2,047,647원{= 기준금액 3,540,000원 × ○○해상보험의 보상책임액 3,540,000원 ÷ (○○해상보험의 보상책임액 3,540,000원 +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액 2,580,000원)}이 되고, 피신청인의 비례분담액은 1,492,353원{= 기준금액 3,540,000원 ×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액 2,580,000원 ÷ (○○해상보험의 보상책임액 3,540,000원 +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액 2,580,000원)}이 됨(신청인이 받는 실손보험금: 3,540,000원, 이하 ’비례보상 2번 방식‘).

    ③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산정된 보상책임액 중 작은 금액인 2,580,000원을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할 경우 각 비례보상 분담액
    ○○해상보험의 비례분담액은 1,492,353원{= 기준금액 2,580,000원 × ○○해상보험의 보상책임액 3,540,000원 ÷ (○○해상보험의 보상책임액 3,540,000원 +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액 2,580,000원)}이 되고, 피신청인의 비례분담액은 1,087,647원{= 기준금액 2,580,000원 ×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액 2,580,000원 ÷ (○○해상보험의 보상책임액 3,540,000원 +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액 2,580,000원)}이 됨(신청인이 받는 실손보험금: 2,580,000원, 이하 ’비례보상 3번 방식‘).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례보상 1번 방식(비례보상의 기준금액을 신청인의 실제 부담액 7,080,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의 경우, 신청인은 실제 부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고, 각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신청인의 실제 부담액을 초과하지 않아 이득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음.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산정한 실손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실손보험금 2,580,000원(= 2인실 병실료 120,000원× 43일 × 50%) 중 이미 신청인에게 지급한 1,478,108원을 공제한 금액인 1,101,892원을 지급하여야 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01,892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정보통신] 노트북 제품설명서의 불충분한 정보로 발생한 손해에 따른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10. 1.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을 2,413,807원에 구매함.
    □ 신청인은 2022. 1. 14. 이 사건 노트북에 연결 가능한 4K TV(이하 ‘이 사건 TV’)를 별도로 구매하여 HDMI 2.1 전용 케이블을 이용해 이 사건 노트북과 연결하던 중, 특정 조건으로 영상 출력을 설정하는 경우 TV 스피커에서 비정상적인 소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함.
    □ 신청인은 이 사건 TV 제조사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의 HDMI 2.1 출력이 최대 대역폭(48Gbps)을 지원하지 않아 사운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어, 2022. 3. 18.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후 피신청인 서비스센터에 두 차례 방문하여 점검을 받았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

    [점검 내용]
    1차: 2022. 6. 4., 크로마 서브샘플링 4:4:4 및 4K, 120Hz 조건에서 8Bit만 적용 가능
    2차: 2022. 8. 20.,이 사건 노트북의 메인보드 교체 후 테스트 진행 / 2022. 6. 4. 점검 내용과 동일

    □ 신청인은 2022년 9월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의 HDMI 2.1 포트로 TV에 연결할 때 4K, 120Hz로 설정하면 10bit 또는 12bit로는 출력을 지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 노트북이 지원하는 HDMI 2.1 최대 대역폭이 32Gbps이라는 안내를 받음.
    □ 신청인은 이 사건 노트북의 제품설명서에 단순히 최대 해상도(8K)만 기재되어 있을 뿐, HDMI 2.1 최대 지원 대역폭이나 픽셀비트가 제한적으로 출력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노트북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제품설명서에 기재된 정보가 불충분하여 최대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해 이 사건 노트북을 구입하였으므로,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HDMI 2.1 출력은 해상도, 주사율, 픽셀을 조합하여 그래픽을 설정하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설명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대 해상도가 언급되어 있다고 하여 주사율 등을 다 최대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함.

    ▣ 판단
    □ 신청인은 이 사건 TV 제조사의 답변을 이유로 이 사건 노트북의 HDMI 2.1 출력이 최대 대역폭(48Gbps)을 지원하지 않아 음성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제조사에서 이 사건 노트북을 직접 점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노트북과 TV 기기 간의 호환성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최대 대역폭이 18Gbps에 불과한 이 사건 TV의 HDMI 2.0 단자에 연결했을 때는 음성 송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노트북의 HDMI 2.1 최대 대역폭 미지원으로 인해 음성 송출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노트북의 제품설명서에 ‘최대 출력 해상도 7680×4320을 60Hz 프레임 속도로 지원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최대 대역폭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설명서 기재 내용은 “최대 해상도가 8K인 경우, 최대 60Hz 주사율을 지원한다”를 의미하는 것이고, 최대 대역폭 관련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노트북 제품설명서에 ‘최대 대역폭’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노트북과 같은 사무용 기기의 경우 ‘주요 사양(컴퓨터와 노트북의 경우 성능, 용량, 운영체제 포함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항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HDMI 최대 대역폭 관련 정보가 이 사건 노트북의 주요 사양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최대 대역폭 미기재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트북의 정보 표시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노트북의 제조 및 공급사로서 이 사건 노트북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신청인이 2022. 3. 18.부터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트북의 HDMI 대역폭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2022년 9월경에서야 회신한 점,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서비스센터에 2차례 방문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메인보드까지 교체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20,000원(= 이 사건 노트북 구매대금의 약 5%)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2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정보통신] 미성년자가 구입한 게임아이템의 계약 취소 및 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의 미성년 조카가 휴대전화 공단말기(이하 ‘단말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피신청인의 인앱(In-App) 결제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신청인의 계정 및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21. 11. 28.부터 2021. 12. 11.까지 224회에 걸쳐 총 8,562,4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 및 사용(이하 ‘이 사건 계약’)함.
    □ 신청인은 조정 외 카드사로부터 이용 한도 초과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이 사건 계약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2021. 12. 16. 피신청인에게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8,503,9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바, 결제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실수 구매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계정 소유자는 타인에 의해 기기와 결제 수단이 무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구입한 게임 아이템(이하 ‘이 사건 게임 아이템’)을 미개시한 상태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 및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 아이템을 모두 사용한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인바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는 불가함.
    □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경우 미성년자인 조카가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바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성년자인 신청인 소유의 단말기에 설치된 신청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한 점, 결제에 사용된 카드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인 점 등을 볼 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이 미성년자에 의해 체결된 사실 또는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민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됨.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정보통신] 인터넷서비스 해지 누락으로 결제된 통신요금 전액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신청인은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에게 2016. 3. 17.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2021년 7월, 피신청인의 상품 추천 연락을 받게 되면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그동안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1,749,633원(2016년 4월분 ~ 2021년 6월분)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계약 해지 누락 및 안내 미흡으로 인출된 요금 전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2016. 3. 17. 상담원이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에 필요한 신분증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상담 이후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은 2016. 3. 17. 신청인과의 상담 이력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당시 신분증 제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답한바, 신청인의 과실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자동 연장 통지 등 인터넷 사용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관사에서 이 사건 인터넷을 유선으로 이용하였고, 2016. 1. 31. 전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전역으로 이 사건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인터넷서비스를 이전 설치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이용대금이 지속적으로 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바로 이의제기하고 해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수취한 이 사건 인터넷서비스 이용대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청인이 약 5년 동안 이 사건 계약의 이용대금이 자동 인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손해가 확대된 점 및 양 당사자 간 화해와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749,633원의 30%인 583,211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83,211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생활용품] 건조기 배송지연 후 일방적 취소에 따른 계약이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5. 5.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건조기, 세탁기 세트(계약대금: 2,888,200원, 이하 ‘이 사건 건조기 세트’라 함)를 구입함.
    □ 신청인은 2024. 5. 17. 이 사건 건조기 세트가 배송 지연되어 피신청인 1에게 배송 일정에 대해 문의하였음.
    □ 피신청인 1은 2024. 5. 23. 이 사건 건조기 세트 가격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며, 주문취소 후 대금을 환급할 것이라고 안내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1이 가격을 잘못 올리고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가격 표시는 단순 착오였으며, 이를 알고 바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2)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함.

    ▣ 판단
    □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건조기 세트를 2,888,2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같은 제품이 실제로 약 300,0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2024. 5. 5. 이 사건 건조기 세트 구입 후 같은 달 17. 배송 지연으로 문의하자 같은 달 23.에서야 이 사건 건조기 세트 가격 표시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한 점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1이 허위·과장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건조기 세트의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고 올릴 수 있었던 2024. 5. 5.을 기준으로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나 3영업일을 경과한 이후 13일이 지난 2024. 5. 23.에 환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1은 지연배상금 15,430원(= 2,888,200원 x 13일/365일 x 0.15, 원단위 미만 반올림)을 지급함이 타당함.
    □ 더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게시한 정보에 기인하여 청약을 하게 되므로 관련 정보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점, 이러한 견지에서 동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재화등의 가격’을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종합하여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 가능한 포인트 50,000점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피신청인 2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이 사건 건조기 세트 매매 거래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바, 피신청인 2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15,430원 및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가능한 포인트 50,000점을 지급하는 것을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자동차/기계류]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자동차에 대한 환급 및 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2. 16. 피신청인과 중고 자동차(주행거리: 99,423㎞, 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37,500,000원(취득세·등록세 약 3,000,000원 별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매매대금 37,5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2년 2월경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365’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의 정보를 조회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2017년 10월경에 이미 100,000㎞를 초과했던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는 2017. 10. 11. 기준 102,103㎞였으나 그 이후 35,200㎞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됨).
    □ 피신청인은 2022년 3월경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환급(재매입)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운행한 자동차를 매우 저렴하게 매도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신청인은 2022년 6월경 이 사건 자동차의 터보차저가 손상되어 약 10,000,000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이 주행거리가 조작된 자동차를 판매하였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터보차저 손상에 따른 수리비 10,000,000원 및 교환가치 감소분 약 10,000,000원)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매매대금 환급과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신청인에게 환급(재매입)을 제안하였던 것인데, 신청인이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이후 신청인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주행거리도 증가한 상태여서 재매입도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2017년 10월경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에 관여하였다거나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속이고 신청인에게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함.
    □ 다만 피신청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서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 대상 차량 확인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자인데, 일반 소비자인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약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조정결정일 무렵의 동종 차량의 중고자동차 거래 시세가 11,800,000원부터 23,900,000원까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연식(2014년 또는 2015년)이나 주행거리에 따라 그 차이가 있어 손해액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함.
    □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환급 및 이 사건 자동차의 터보차저 수리 및 교환가치 감소 등을 이유로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터보차저의 고장은 차량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주행거리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손해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적정 가액의 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의 매매대금 환급 및 기타 손해액 관련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자동차/기계류]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전동킥보드 품질 불량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4. 14. 피신청인과 이 사건 전동킥보드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838,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2. 4. 18. ~ 22.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약 15Km 주행하면서 ‘주행 중 주전원이 나가면서 멈추는 현상 및 LED 발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음.’ 내용으로 수리를 요구하였고, ‘메인, 보조배터리가 동시 충전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 그러하지 않음.’, ‘보조핸들 바 나사 1개 없음.’, ‘전륜 서스펜션이 단단해 스프링 위 나사를 풀자 나사 망가짐.’을 추가 전달함.
    □ 신청인은 2022. 4. 28.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리된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돌려받았으나 서스펜션의 나사가 교체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피신청인에게 이의 제기하였고, 그 결과 정비 요청한 나사에 대해 상호 오해(스프링 위 나사를 고정핀 나사로 오인)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재차 관련 사진 자료를 전송하였으며, 이에 서스펜션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재회수 관련 논의하면서 ‘주행 중 에러 메시지 출현 및 멈춤’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을 함께 문의함.
    □ 신청인은 2022. 5. 6.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동킥보드 수리 완료 후 반송받았으나, 2022. 5. 22. 피신청인에게 ‘정지 상태에서도 스로틀을 당기면 급가동해 크게 다칠 뻔함.’, ‘광고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음.’을 문제 제기함.
    □ 피신청인은 2022. 5. 23. 신청인에게 상기 문의 내용에 대해서 ‘발구름 출발 제품임에도 전원을 켠 직후 또는 스로틀 속도가 1, 2가량 존재할 때 스로틀을 당기면 문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정상으로 보이며 듀얼 모드나 라이트 점등 상태에서 주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이라고 답변함.
    □ 신청인은 2022. 5. 24. 피신청인에게 ‘스로틀 적용 해제 미고지로 인한 급출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를 전송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구매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회수, 정비 의뢰할 마음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답변함.

    ▣ 판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한 뒤 그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 수리하였으나 이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경우 동일 하자(주행 중 멈춤 현상)에 대해 2회 수리 후 다시 하자가 재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022. 4. 28. 및 2022. 5. 6. 두 차례의 수리 기록만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가 환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이 사건 전동킥보드에 여러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서 그 하자 치유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모터컨트롤러, 모터, 배터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으로(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모터컨트롤러, 모터, 배터리에 대하여 신청인의 정상 사용 상태에서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는 내용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각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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