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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10. 13.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가정용 온풍기(대금: 243,0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를 구매함.
□ 신청인은 하루 5시간 이용 시 월 15,000원 전기요금이 부과된다는 광고를 믿고 구매하였으나, 계약과 달리 이행된 제품에 대해 반품에 따른 대금 환급 및 전기요금 차액 배상을 요구함.
□ ’22년 11월~ ’23년 1월까지 3개월간 신청인 자택에 발생한 전기요금은 아래와 같음.

1. '22년 11월 청구: 75,280원{(사용기간: '22.10.5.~'22.11.4.), (당월 사용량: 393kWh, 전월 동월311kWh)
2. '22년 12월 청구: 141,790원{(사용기간: '22.11.5.~'22.12.4.), (당월 사용량: 571kWh, 전월 동월269kWh)
3. '23년 1월 청구: 200,450원{(사용기간: '22.12.5.~'23.1.4.), (당월 사용량: 746kWh, 전월 동월276kWh)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2가 전기요금에 대해 과대광고를 했으므로 구매대금 환급 및 전기세 차액분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2) 이 사건 제품의 전력량을 1,400w로 표기하였고, 일 5시간, 30일 사용 시 전력량 210kw가 사용되고 이를 한전 전력계산기로 계산하면 15,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용 환경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의 표시·광고에서 “초절전 난방비 하루 5시간 한달 사용시 15,000원” 등과 같이 전기세가 절약되는 내용을 강조하였으나, 15,000원의 요금은 주택용 고압, 5인 이상 가구 할인이 적용된 결과이고 일반적인 주택용 저압, 할인 적용 미대상인 경우를 적용해본 결과 29,850원으로 그 차이가 큰 점을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이 사건 제품은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됨.
□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약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사용하여 발생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나, 신청인이 표시·광고와 다른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2의 사용 이익에 대한 향후 청구와 신청인의 전기요금 배상 요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함.
□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 2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신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고,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신청인 1, 2는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4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07-03 ]

  • Q: [자동차/기계류]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전동킥보드 품질 불량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4. 14. 피신청인과 이 사건 전동킥보드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838,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2. 4. 18. ~ 22.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약 15Km 주행하면서 ‘주행 중 주전원이 나가면서 멈추는 현상 및 LED 발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음.’ 내용으로 수리를 요구하였고, ‘메인, 보조배터리가 동시 충전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 그러하지 않음.’, ‘보조핸들 바 나사 1개 없음.’, ‘전륜 서스펜션이 단단해 스프링 위 나사를 풀자 나사 망가짐.’을 추가 전달함.
    □ 신청인은 2022. 4. 28.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리된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돌려받았으나 서스펜션의 나사가 교체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피신청인에게 이의 제기하였고, 그 결과 정비 요청한 나사에 대해 상호 오해(스프링 위 나사를 고정핀 나사로 오인)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재차 관련 사진 자료를 전송하였으며, 이에 서스펜션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재회수 관련 논의하면서 ‘주행 중 에러 메시지 출현 및 멈춤’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을 함께 문의함.
    □ 신청인은 2022. 5. 6.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동킥보드 수리 완료 후 반송받았으나, 2022. 5. 22. 피신청인에게 ‘정지 상태에서도 스로틀을 당기면 급가동해 크게 다칠 뻔함.’, ‘광고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음.’을 문제 제기함.
    □ 피신청인은 2022. 5. 23. 신청인에게 상기 문의 내용에 대해서 ‘발구름 출발 제품임에도 전원을 켠 직후 또는 스로틀 속도가 1, 2가량 존재할 때 스로틀을 당기면 문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정상으로 보이며 듀얼 모드나 라이트 점등 상태에서 주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이라고 답변함.
    □ 신청인은 2022. 5. 24. 피신청인에게 ‘스로틀 적용 해제 미고지로 인한 급출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를 전송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구매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회수, 정비 의뢰할 마음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답변함.

    ▣ 판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한 뒤 그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 수리하였으나 이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경우 동일 하자(주행 중 멈춤 현상)에 대해 2회 수리 후 다시 하자가 재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022. 4. 28. 및 2022. 5. 6. 두 차례의 수리 기록만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가 환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이 사건 전동킥보드에 여러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서 그 하자 치유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므로,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모터컨트롤러, 모터, 배터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으로(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모터컨트롤러, 모터, 배터리에 대하여 신청인의 정상 사용 상태에서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는 내용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각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의생활] 세탁 의뢰 후 변형된 바지 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년 2월, 피신청인 1에게 바지 2점(구입대금: 258,230원, 이하 ‘이 사건 제품들’)을 포함한 겨울 의류 여러 벌을 세탁 의뢰하였고 2023년 4월, 세탁물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10. 이 사건 제품들이 모두 좌우 길이가 달라져 있고 바지통도 줄어든 것을 확인함.
    □ 신청인은 2023. 11. 11. 피신청인 1로부터 드라이클리닝만 했을 뿐이라며 세탁과는 무관한 현상으로 제조업체인 피신청인 2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 2를 통해 조정 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이 사건 바지들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심의 결과 물세탁으로 인한 현상인 것으로 나타나 피신청인 1에게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관련 기준에 의거하여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이 사건 제품들을 취급표시에 맞게 세탁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2) 제품 하자가 아닌 세탁 부주의로 인한 수축이라는 외부 심의가 있으므로 추가심의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살피건대,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제품들의 변색에 대하여 ‘이는 제품 자체의 좌우 원단 로트 차이 및 수축률 불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과실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 있다고 판단됨.’과 같이 최종 심의를 하였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의류심의에서는 ‘심의 의견: 제품확인 결과, 섬유피고, 광택감 저하, 형태 변형된 것으로 보아 세탁 취급표시 드라이클리닝 제품을 물세탁하여 발생된 현상으로 판단됨. 세탁 부주의로 사료됨.’과 같이 최종 심의한바, 양 심의기구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 모두 그 책임을 부담함이 적절함.
    □ 배상 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9. 공산품-의복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116,203원으로 산정하고,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각각 50%의 책임을 부담하여 각 58,101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함.
    ※ 손해액 산정기준(원 미만 버림)
    ① 구입대금: 258,230원
    ② 배상비율: 45%(바지, 사용기간: 2021. 11. 5. ~ 2023. 11. 10., 736일)
    116,203원 = 258,230원(바지 2점 구입대금: 145,100원 + 113,130원) × 45%(배상비율)

    ▣ 결정사항
    □ 피신청인 1은 58,101원을, 피신청인 2는 58,101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의생활] 포장비닐 파손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패딩점퍼 청약철회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1. 7. 피신청인 1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패딩점퍼(대금: 2,616,000원, 이하 ‘이 사건 의류’) 1벌에 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피신청인 1에게 지급함.
    □ 신청인은2024. 1. 11. 피신청인 1에게 의류 수거를 요청하고 피신청인 2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함.
    □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의류의 포장 비닐이 파손되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현재 이 사건 의류는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의류가 훼손된 것이 아니므로 왕복 배송비를 제외한 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2) 포장 비닐에 물류·정품 인증에 활용되는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제품 판매페이지 내 반품/교환 불가 안내 사항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제품은 겨울 시즌 제품으로 이미 판매 시기가 지나 제품의 가치가 하락한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를 참고하면, 제품의 포장 비닐은 훼손되었으나, 비닐 위에 부착된 바코드가 손상되지 않았음.
    □ 접착된 바코드가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바코드를 새로운 비닐에 부착하여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 2와 같이 다량의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서 포장비닐의 수급이 완전히 불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통 과정에서 비닐 일부 훼손되는 경우 처리 방법 등 또한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이 단순히 포장비닐을 훼손한 사실만으로 제품 자체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피신청인 2가 상품 판매페이지 및 제품 안내서를 통해 포장 비닐이 제품의 구성품임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포장 비닐을 훼손한 점,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8항에 따라 재화 등이 일부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 공급에 든 비용 상당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의류 구매대금에서 5%를 제외한 2,485,2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함.
    □ 피신청인 1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1항에 따라 피신청인 2와 연대하여 대금 환급 책임을 부담함.

    ▣ 결정사항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의류 1벌을 자신의 비용으로 반환하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의류 1벌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485,2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생활용품] 운동화 끈 부분 오염으로 인한 환불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3. 4. 피신청인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정 외 개인판매자로부터 신발 구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125,5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3. 3. 13. 이 사건 제품을 수령 후 운동화 끈 부분에서 오염을 발견하고 당일 피신청인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제품에 오염이 있으므로 반품 및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본인은 개인 간 중고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중개 역할만을 할 뿐, 매매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인이 이의제기하는 오염은 당사 검사 기준 내 합격 사항으로 반품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은 개인 간 물품 매매를 중개하는 자로서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의거, 제17조에 규정된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거래와 관련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구매대금 환급 요구는 인정하기 어려움.
    □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동 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조정 외 개인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제품의 결함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100,400원(=125,500원×80%)으로 산정함.
    □ 한편, 피신청인은 운동화 끈 오염의 경우 자사 검사 기준 내 합격 사항에 해당하여 별도 구매 의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이전 단계에서 검수 기준 및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검수내역에서 스티커, 끈 등의 오염에 대해 신청인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개인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검수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다만, 피신청인의 전수 검수의 실질적 한계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그 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하여 37,650원(=125,500원×30%)으로 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개인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100,4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개인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7,65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자동차/기계류] 과대 광고한 가정용 온풍기 반품 후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10. 13.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가정용 온풍기(대금: 243,0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를 구매함.
    □ 신청인은 하루 5시간 이용 시 월 15,000원 전기요금이 부과된다는 광고를 믿고 구매하였으나, 계약과 달리 이행된 제품에 대해 반품에 따른 대금 환급 및 전기요금 차액 배상을 요구함.
    □ ’22년 11월~ ’23년 1월까지 3개월간 신청인 자택에 발생한 전기요금은 아래와 같음.

    1. '22년 11월 청구: 75,280원{(사용기간: '22.10.5.~'22.11.4.), (당월 사용량: 393kWh, 전월 동월311kWh)
    2. '22년 12월 청구: 141,790원{(사용기간: '22.11.5.~'22.12.4.), (당월 사용량: 571kWh, 전월 동월269kWh)
    3. '23년 1월 청구: 200,450원{(사용기간: '22.12.5.~'23.1.4.), (당월 사용량: 746kWh, 전월 동월276kWh)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2가 전기요금에 대해 과대광고를 했으므로 구매대금 환급 및 전기세 차액분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2) 이 사건 제품의 전력량을 1,400w로 표기하였고, 일 5시간, 30일 사용 시 전력량 210kw가 사용되고 이를 한전 전력계산기로 계산하면 15,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용 환경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의 표시·광고에서 “초절전 난방비 하루 5시간 한달 사용시 15,000원” 등과 같이 전기세가 절약되는 내용을 강조하였으나, 15,000원의 요금은 주택용 고압, 5인 이상 가구 할인이 적용된 결과이고 일반적인 주택용 저압, 할인 적용 미대상인 경우를 적용해본 결과 29,850원으로 그 차이가 큰 점을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이 사건 제품은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됨.
    □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약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사용하여 발생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나, 신청인이 표시·광고와 다른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2의 사용 이익에 대한 향후 청구와 신청인의 전기요금 배상 요구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함.
    □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 2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신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고,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신청인 1, 2는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4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07-03 ]
  • Q: [자동차/기계류] 이사로 인해 설치 불가한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계약 해지 위약금 조정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0. 21. 피신청인과 음식물처리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 렌탈서비스 계약{월 렌탈료 : 29,900원, 계약기간 : 2019. 10. 26. ~ 2023. 10. 25.(48개월 약정),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신청인은 이사로 인해 2022. 5. 17.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위약금 문제로 피신청인과 분쟁이 발생함.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 요구 이후 조정결정일 현재까지 피신청인에게 179,400원을 납부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위약금 조정 및 계약해지를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이 잔여 렌탈료의 30%인 178,500원 및 설치해체비 250,000원 그리고 가입 당시 면제받은 등록비 150,000원을 포함한 위약금 578,500원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16. 물품대여서비스업)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할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중도해지할 경우 잔여렌탈료 합계의 30%의 금액만큼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약금은 잔여 렌탈기간에 따른 잔여렌탈료 508,300원(=29,900원/월×17개월)의 10%인 50,83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피신청인은 설치해체비 250,000원과 가입등록비 15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설치해체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지 않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전설치 비용이 100,000원 내외라고 답변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할 수거 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입등록비 150,000원은 소비자에게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은 50,830원(위약금)과 100,000원(철거 등 수거비)을 합산한 150,830원이 될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2. 5. 17. 중도해지 요청 이후, 2022. 11. 10. 조정결정일 현재까지 179,400원을 납부한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거하고 신청인에게 차액 28,5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2022. 5. 17. 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고, 그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8,5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자동차/기계류] 난방 성능 미흡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7. 11. 피신청인 2가 제조하고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냉난방기 3대와 에어컨 1대(구입대금 : 20,916,500원)를 구입하고 본인 회사에 위 제품을 설치 받음.
    □ 신청인은 구입한 제품 중 냉난방기 1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의 난방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피신청인 2에게 A/S를 요구함.
    □ 피신청인 2의 A/S 기사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제품의 실외기가 동파되었다고 안내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다른 제품의 실외기는 정상 작동 중임에도 이 사건 제품의 실외기만 동파된 점, 희망 온도를 최대로 설정하여도 토출부 온도가 낮은 점, 이 사건 제품들에 현재 온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등이 하자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 1) 신청인이 제습을 목적으로 여름에 주로 사용할 것이라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에어컨 설치 건과 관련하여 설치비 감면을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쟁은 이미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 2) 이 사건 제품 자체의 성능(입토출 온도 차)은 정상이나 실외기 동파 및 공간 대비 제품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이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의미함.
    □ 신청인은 온열의료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자로서, 여름에는 습도를 조절하고 겨울에는 결로를 방지하여 공장 및 창고 내 원단 제품들의 상태를 보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품들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의 생산활동에 중요한 또는 본질적인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제조사인 피신청인 2 또한 이 사건 제품들은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냉난방기라고 하였는바 신청인이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이 사건 제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주거/시설]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6. 24. 피신청인 1과 아파트 A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394,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2년 12월경 이 사건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했는데, 모델하우스에서 보았던 조감도 및 홍보물의 표시·광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 남측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고지되지 않았던 냉장시설이 아파트와 매우 밀접한 위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옹벽 및 난간이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취소 및 계약대금 반환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신청인 1 : 매도인 겸 수탁자, 피신청인 2 : 위탁자) 이 사건 아파트의 남측도로는 견본주택의 축소 모델에도 ‘미개설도로’로 표기하였고, 아파트 시공 허가조건에 조감도상 남측도로에 대한 공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함.
    □ (피신청인 3 : 시공사) 광고 및 분양 계약과 관련된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 관련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들은 분양 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남측도로를 ‘10m 계획도로(미개설도로)’라고 표시하였는데, 이는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미개설도로’인 점을 함께 표시하였음.
    □ 피신청인들이 주변시설에 ‘냉장시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 또한, 아파트의 분양을 홍보하면서 주변의 모든 시설에 대한 내용을 표시·광고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나 조감도에는 아파트 분양에 긍정적인 요인을 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다만, 피신청인들이 확정적으로 개설될 예정이었던 서측도로와 달리 개설 가능성 및 그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남측도로를 서측도로와 동일하게 ‘10m 계획도로’라고 표기한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가 남측도로 개설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위 광고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결정사항
    □ 피신청인 1, 2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19,7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주거/시설] 습기로 변형된 마루 무상 하자보수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5. 27. 피신청인과 자택 내 마루{표시사항 : 100% watertight(방수),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 시공 계약{시공대금 : 10,6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신청인은 시공 후 이 사건 제품이 변형되면서 들뜨는 불량 현상이 나타나 피신청인에게 무상 A/S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제품 하자가 아닌 신청인 자택의 환경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유상 A/S만 가능하다고 안내함.
    □ 피신청인은 재시공 비용을 총 9,230,000원으로 예상한 후 신청인에게 일부 할인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견적서 등에 이 사건 제품이 100% 방수제품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물과 접촉하여 제품이 변형되었다면 이는 하자에 해당하는바, 피신청인에게 무상 재시공을 요구함.
    □ (피신청인) 제품 하자가 아닌 신청인 자택의 환경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무상수리는 어려우나, 재시공 비용을 할인해 줄 의사는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불량 현상에 대해 외부적 요인(수분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문한 점, 창호를 통해 유입된 습기(물)로 인해 제품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제품에는 하이드로실(Hydroseal; 방수제를 도포하여 팽창·수축 현상이 발현되더라도 방수 기능을 유지하는 기술)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품에 결함 또는 하자가 있다거나 시공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음.
    □ 다만, 피신청인은 시공 부위 중 변형되어 들뜬 부분을 6,167,000원에 재시공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제안한 할인견적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5,500,000원을 지급 받고 재시공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시공된 제품 중 변형되어 들뜬 부분을 재시공하고,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 중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주거/시설] 입주아파트 계단 협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7. 27. 피신청인과 아파트 A호실 공급 계약{계약대금 685,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신청인은 상층에서 하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협소한 것을 확인한 후 피신청인 1에게 이삿짐을 옮길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여 2022. 10. 4.에 입주하기로 계약한 세입자가 입주를 취소했다고 주장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계단 확대 시공비용 10,000,000원과 전세 손해금에 대한 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요구함.
    □ (피신청인) 2022. 10.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리프트를 전달했으며, 신청인에게 5,000,000원 배상을 제안했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였다고 주장함.

    ▣ 판단
    □ 이 사건 계약서 및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있고, 이 사건 호실의 평면 CG를 전시하는 등 피신청인은 A호실의 조건을 계약자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됨.
    □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리프트를 전달하였다며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호실의 지하로 리프트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손해는 신청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신청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책정되는 것이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
    □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겪은 불편함에 대한 도의적 보상으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고, 양 당사자 간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보건/의료] 경막 외 신경 차단술 후 뇌 내 기종 등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허리 통증으로 2023. 7. 10.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시술 이후부터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여 2023. 7. 13.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화하여 이상 증상을 알림.
    □ 이에 피신청인 병원 측에서는 신청인에게 외래 진료를 받도록 안내했고, 신청인은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조정 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함.
    □ 신청인은 조정 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에서 두부 CT 검사 등을 받았는데, 뇌 내 기종, 척수 내 기종이 확인되어 곧바로 입원한 뒤 2023. 7. 28. 척수 경막 외 혈액 패치술을 받은 후 2023. 8. 7. 퇴원함.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총 6,699,520원의 진료비를 지급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 전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했으나 인체에 치명적인 사고가 많은 시술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잘못된 시술로 뇌 내 기종, 척수 내 기종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료비 등을 포함한 11,000,000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경막 손상 동반될 경우 일시적인 하지 운동 위약, 통증 증가, 기립 시 두통,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이 사건 시술을 진행했고, 이상 증상을 발견했을 때 피신청인 병원에 즉시 방문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신청인이 우측 하지 방사통과 함께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보존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도 통증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MRI 상에서도 요추 제4~5번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술인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시술 계획은 적절했다고 판단됨.
    □ 다음으로 이 사건 시술은 가는 주삿바늘을 통해 경막 외 공간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사하는 침습적인 처치로 시술 과정에서 경막이 천공되면 뇌 내 기종과 척수 내 기종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뇌 내 기종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삿바늘이 경막 외 공간에 위치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기, 생리식염수 등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공기가 주입되면 뇌 내 기종이 발생할 수 있고 뇌 내 기종의 경우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부작용이라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 경막이 천공되면 뇌척수액 누출로 인하여 뇌 내 혈압이 낮아지면서 뇌 구조물의 견인을 유발하면서 두통이 발생하게 되므로 안정 시에는 증상이 완화되다가 일어날 때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점, 조정 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응급 진료기록에도 ‘아침부터 앉거나 서 있을 때 어지러움, 두통 악화’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외 경막이 손상될만한 외상 등이 없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에게 발생한 두통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막 손상으로 봄이 타당함.
    □ 그러나 공기, 생리식염수 등을 주입하는 것 이외 주삿바늘이 경막 외 공간에 제대로 위치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신청인에게 발생한 뇌 내 기종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상으로 보인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 합병증이 없는 완전무결한 시술은 존재하지 않는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술 후 뇌 내 기종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나아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 후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내받은 내용이 없다고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에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이 빠른 진료를 위해 조정 외 ○○대학교 부속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 방문을 결정한 바가 잘못되었다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전 신청인에게 경막에 대한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술 전 작성된 동의서는 ‘주사치료 동의서’로 경막의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부작용인 뇌 내 기종과 척수 내 기종에 대한 언급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진료기록부에도 경막 손상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술 전 경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소홀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 과정상의 과실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피신청인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나이, 성별,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경위,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보건/의료] 흉추 골절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허리 통증으로 2023. 4. 1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 추간판장애,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23. 4. 24. 퇴원함.
    □ 이후에도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신청인은 2023. 5. 18.부터 2023. 5. 30.까지 조정 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후 흉추 제10번, 제12번 부위 압박골절로 진단받고 통증 조절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음.
    □ 신청인은 2023. 6. 15. 조정 외 ??병원을 방문하여 흉추부의 후반 변형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음.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지급한 진료비(본인 부담금)는 총 7,970,570원(=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1,942,250원 + 조정 외 5개의 병원 진료비 6,028,320원)임.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잘못된 치료로 뼈에 무리가 가는 피해를 입었고 불필요한 고가의 보조기를 구입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진료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상책임보험의 심사에서 오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으므로, 진단이 잘못됐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은 2023. 4. 18. 촬영한 MRI 검사상 쉬몰 결절이 관찰될 뿐 압박골절이라고 볼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MRI 검사 재판독 소견상 “최초 방사선에서 추체의 전면부가 후면부에 비해 압박된 골절의 형태가 관찰되므로 압박골절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일치된 판독 소견이 있고, 영상 소견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신청인의 통증 발생 원인에 대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문의하고 면밀한 신체검진을 시행하여 압박골절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이나 외상 이력 등에 대하여 문진했거나 신체검진을 시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점, 오히려 조정 외 ○○병원 담당 의료진은 압박골절과 쉬몰 결절을 모두 언급하면서 “등에 충격받은 적 없느냐”고 문의하자 그때서야 오래전 침대에서 낙상한 사실을 기억해냈다는 신청인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진단하고 문진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됨.
    □ 다만, 제출된 영상 소견에서 압박골절이 진행(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점, 신청인이 침대에서 낙상한 시점(2022. 10.경)을 고려할 때 만성 압박골절이라 할 수 있고, 만성 압박골절의 경우 보조기를 착용할 필요성이 낮고 통증 조절을 위해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 조정 외 병·의원에서 시행한 진료 내용 중 일부는 흉추 제10번과 제12번 부위의 골절에 대한 처치라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은 위자료로 제한함이 타당함.
    □ 위자료에 대하여는 진단 지연 기간,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함.
    □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진단 지연 및 오진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보험금 수령 여부까지 고려하거나 이를 미리 예견하고 진단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보건/의료] 미세골절술 후 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좌측 무릎의 통증으로 2020. 9. 18.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 2(의료진)로부터 관절경하 미세 골절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음.
    □ 신청인은 2020. 9. 24. 퇴원했고, 2021. 7. 6.까지 피신청인 1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피신청인 2에게 주치의 변경을 요구했고, 2021. 7. 12.부터는 피신청인 1에게 진료를 받음.
    □ 신청인은 2021. 7. 20. 피신청인 1로부터 관절 수동술, 관절경하 슬개하 지방체 절제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여전히 무릎의 통증이 지속되어 2023. 6. 2. 관절경하 활막 절제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3. 8. 14.까지 외래 진료를 받음.
    □ 이 사건과 관련한 진료비(본인 부담금)는 총 26,669,030원이고, 이 중 신청인이 지급한 진료비는 2,655,800원(2020. 9. 15. ~2023. 9. 4.)임.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 2가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1은 당시 피신청인 2의 고용인이자 대표원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1) 우리 위원회에 어떠한 자료 제출이나 해명 답변을 하지 않음.
    □ (피신청인 2) 수술 전 신청인에게 수술 필요성, 수술 후 회복과정, 재활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수술 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를 변경했고, 이후 퇴사하여 다음의 일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2020. 9. 15. 촬영한 MRI 상에서 미세 골절술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적인 처치를 결정하기 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원인을 감별하고 배제하기 위한 진단이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으며, 특히 2020. 9. 18. 수술 중 촬영한 관절경 영상에서도 이 사건 1차 수술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1차 수술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또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1차 수술 전 수술의 목적, 효과,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과의 차이점 및 장단점 등을 상세하게 비교?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1차 수술 전 작성된 수술동의서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 2가 보존적인 치료의 우선적인 처치와 비교하여 설명했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바,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1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신청인은 이 사건 2차 수술과 이 사건 3차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와 영상 검사 결과를 살펴보아도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2차 수술과 이 사건 3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수술 방법을 시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술 과정에서 잘못이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음.
    □ 다만, 이 사건 2차 수술인 관절 수동술과 슬개하 지방체 절제술과 이 사건 3차 수술인 활막 절제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관절을 싸고 있는 구조물은 일종의 면역학적인 장벽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관절경과 같은 침습적인 처치로 인하여 활액막 자체의 면역이 활성화되어 외상 후 활액막염과 같은 상태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부터 이 사건 3차 수술 전까지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이 외상 후 관절염의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같은 경우 보존적인 처치 이외 특별한 침습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 역시 신청인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2차 수술과 이 사건 3차 수술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함.
    □ 더욱이 이 사건 2차 수술과 3차 수술의 동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수술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장점 및 단점 등에 대하여 설명 듣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1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고, 무상으로 양측 무릎 주사치료도 시술해준 점, 신청인의 무릎 관절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손해배상책임은 80% 제한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재산상 손해액은 43,674,499원{=(일실이익 51,937,324원+진료비 2,655,800원)× 80%}, 위자료는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10,000,000원이라 할 것인바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 2는 공동하여 53,674,499원을 지급함이 타당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53,674,499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3 ]
  • Q: [식생활] 포장이 파손되고 하자가 있는 호두 구입대금 환급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10. 5. 피신청인의 통신판매사이트를 통해 호두(구입대금: 109,800원, 배송비: 무료, 이하 ‘이 사건 호두’라 함)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함.
    □ 신청인은 2023. 10. 12. 이 사건 호두를 배송받았고, 포장이 파손되어 배송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호두 특성상 껍질이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단 수령 하였음.
    □ 신청인은 2023. 10. 20. 이 사건 호두 섭취를 위해 껍질을 까보니 검게 변색 되고 상한 호두가 많아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피신청인은 환급 불가하다고 답변함.
    □ 조정결정일 현재 이 사건 호두는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음.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호두의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이 이 사건 호두 수령 후 약 8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한바 환급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이 사건 호두의 변색 및 포장 파손 등이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호두의 출고 전 사진 등 정상 제품이 출고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바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사건 호두가 식품이고 신청인이 확인 과정에서 대부분의 호두를 깐 상태임을 고려할 때 조정결정일 현재 재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호두 회수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호두를 수령하고 약 8일 후 피신청인에게 최초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기간 이 사건 호두의 보관 환경 등을 알 수 없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호두 수령 직후 촬영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호두의 전체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호두 구입대금(109,800원)의 50%를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4,9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1 ]
  • Q: [식생활] 음료수 캔 폭발로 훼손된 차량의 손해배상 요구
    A:
    ▣ 사건개요
    □ 신청인은 30캔의 음료수(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구매(대금: 17,250원)하고 2023. 1. 11. 차량에 2캔을 보관하였고, 2023. 2. 7. 이 사건 제품이 모두 폭발한 사실을 확인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차량 앞좌석 교체 비용 등 수리비 4,873,220원과 렌트비 800,000원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제품은 극심한 한파로 폭발한 것일 뿐 제조상의 과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함.

    ▣ 판단
    □ 이 사건 제품에 ‘얼지 않게 보관하시고’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겨울에 지하 주차장에 이 사건 제품을 장기간 보관한 것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3. 1. 11.부터 2023. 2. 7.까지 중 이틀을 제외한 모든 날의 최저기온이 영하이고 같은 달 21.은 최저기온이 영하 10.5℃에 이르므로 차량에 캔 음료를 보관하면 탄산 제품인 이 사건 제품의 부피가 팽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청인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폭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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