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공중이용시설 등에 교통약자용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국소비자원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기존 충전시설의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 동법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시행일 ’25. 12. 21.
서울ㆍ경기 등의 지하철역사ㆍ공원에 설치된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충전시설의 충전기 27개를 조사한 결과, 충전기의 훼손 및 고장, 위치 안내 미흡 등이 확인돼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일부 충전 케이블, 부러지거나 내부 전선 노출돼 화재 우려 있어
조사대상 충전기 27개 중 1개는 작동되지 않았으며, 이용 가능한 충전기 26개 중 일부는 충전 케이블 관리가 미흡했다. 충전단자(52개)의 19.2%(10개)가 부러지고 부식되는 등 훼손됐거나 이물질이 끼어있었으며, 충전선(52개)의 9.6%(5개)는 피복이 벗겨지거나 내부 전선이 노출돼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우려가 있었다.
※ 충전단자와 충전선은 충전기당 2개씩 설치됨
26개 충전기 가운데 공원 등 야외에 설치된 시설은 8개였으며, 이 중 25.0%(2개)가 부식되고 먼지ㆍ거미줄로 뒤덮여 관리 상태가 미흡했다. 전류를 공급하는 충전기를 야외에 설치할 때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청결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충전기에는 고장·훼손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연락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충전기(26개) 중 26.9%(7개)는 비상연락처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장애인ㆍ고령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 안내와 함께 비상벨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 설비인 휴대폰 충전장치는 충전기 14개에 설치돼 있었는데, 절반(50.0%, 7개)은 단자가 훼손돼 있었다. 이외에도 바퀴 공기주입기가 설치된 충전기 17개 중 23.5%(4개)는 튜브가 절단되거나 주입구가 없어 공기를 넣을 수 없었다.
☐  조사대상 충전기 대부분이 위치 안내도와 안내표지판 없어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이용자(75명)를 대상으로 충전시설 이용 불편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충전시설의 위치를 알기 어렵다(46.7%, 35명)’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공중이용시설 현장조사에서도 대다수 충전기(92.4%, 24개)가 시설 주 출입구와 충전기 주변에 위치안내도나 경로표지판이 없어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전기를 찾기 어려웠다.
어느 장소에 충전시설이 마련돼야 할지 설문조사한 결과, ‘지하철역사(80%, 60명)’, ‘공원·관광지 등 관광휴게시설(69.3%, 52명)’ 등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충전기의 관할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충전시설의 점검·보수 등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충전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시설 이용 소비자에게는 ▲충전선과 충전단자의 훼손·이물질 상태 등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결할 것, ▲충전단자는 억지로 끼우지 않고 방향을 정확히 맞춰 연결하고 합선 위험에 주의할 것, ▲배터리 안전을 위해 과충전은 피하고 충전 후 즉시 충전케이블 분리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1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