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제한기간)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고용노동부 2025-1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57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1.05 0
15572 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1.05 0
15571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1.05 0
15570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1.05 0
15569 국민권익위, 더 촘촘한 신고자 보호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1.05 0
15568 교통약자용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시설 안전관리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1.04 2
15567 10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1.04 2
15566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1.04 2
15565 인플루엔자 예방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지금이 예방접종 적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1.03 6
15564 겨울에도 ‘숙박비가 쑥 내려갔 쑥’ ‘숙박할인권’으로 국내 여행 ‘쑥’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1.03 8
15563 ‘추락, 기계 끼임’ 산업현장 재해 부르는 위법 행위, 이번 달에 집중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1.03 4
15562 폴리텍대학, 전 국민 대상 직업교육과정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1.03 4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1.03 3
15560 2026년 장애인일자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0.31 6
15559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10.3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39 Next
/ 103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