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그간 중단되었던 ‘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10월 28일(화)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 IC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및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 IC 주민등록증 접촉(태깅) 외 주민센터에 방문, QR코드를 촬영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이와 함께, 발급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발급기간이 그간 중단되었던 달(9, 10월)이 포함된 경우, 2개월의 발급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 또한, 의무발급 시기가 지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9, 10월의 2개월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제외 처리한다.
* (예시) ‘07년 8월생이 당초 발급 종료일인 2025.8.31.까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다가 11월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9, 10월의 2개월은 제외하고 과태료를 산정
□ 행정안전부는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25-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