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주)우농(경기도 오산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8. 25.’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소분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일자 (소비기한) | 내용량 | 생산량 | 부적합내역 | 회수 기관 | ||
검사항목 | 기준 (㎍/kg) | 결과 (㎍/kg) | ||||||
㈜우농 (경기도 오산시) | 볶음땅콩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2025. 8. 25. (제조일로부터 18개월) | 1kg | 6kg (6개) | 총 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의 합) | 15.0이하 (단, B1은 10.0 이하) | 29.2 (B1은 26.2) | 경기도 오산시 |
식약처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