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10. 4. 피신청인(사업자)의 헬스장을 1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이용해 오고 있으며, 2023. 12. 5. 1개월 이용료 46,900원을 결제 후 이용하고 있었음.
□ 2023. 12. 11. 17:42경 수건과 운동복을 가지고 탈의실로 들어가던 중 신발을 벗는 곳에 설치되어 있던 고무블럭의 패인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발목염좌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배상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어 분쟁이 발생함.
▣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치료비 115,300원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이 그동안 계속 이용하던 시설이며, 동일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여 배상 불가함.
▣ 판단
□ 「민법」 제758조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용하는 헬스장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또한 피신청인의 약관 또한 체력단력장의 시설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이 헬스장 탈의실 이용중에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여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의 사고발생 이후 피신청인이 관련 부품을 교체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이 인정됨.
□ 다만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시설을 2022. 10. 이후 11개월 이상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용기간 중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청인의 과실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7,650원(신청인의 손해배상요구액 115,300원의 5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1372소비자상담센터/상담조회/판례·조정례 조회 2025-0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