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알로, 스투시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하는 ‘가짜’ 온라인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해당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37건*이었다.
* 한국소비자원(국제거래 소비자포털) 98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39건 접수
☐ 대부분 인스타그램 할인 광고로 사기사이트 접속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할인 광고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이들 사기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기사이트, 소비자 주의 필요
해당 사기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 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한 사이트 주소를 만들고, 주소 끝자리에 ‘shop’, ‘top’, ‘online’, ‘store’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쇼핑몰이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들이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차지백 서비스’ 신청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하여 사기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표된 사기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