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경기도 고양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소비기한 (연.월.일.) | 내용량 | 생산량 | 검사결과* (기준) | 회수 기관 |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 (경기도 고양시) | 닭가슴적채애호박 무른밥 (영․유아용 이유식) | 2025. 9. 17. | 240g | 54.7kg (228개) | 250, 400, 200, 390, 650 (n=5, c=1, m=10, M=100) | 경기도 고양시 |
* 시료 5개 모두 허용기준치(M=100)를 초과하여 부적합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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