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1, 7466)
-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044-202-8857)
-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044-202-8914, 8915)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1)
-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8969)
-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8969)
-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 044-202-8820)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 044-202-882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