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에 대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하여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온라인 판매사이트 450건, 약령시장 등 판매업체 180곳
** 품목 : 상기생, 만형자, 향부자, 여정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참고로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00여 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