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4년부터 시행*되었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4.12.31.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 (’24년 기준)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

 ○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 국세청은 ’21.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 ❶일용근로소득(’21.7.시행) ❷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21.7.) ❸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21.11.) 
      ❹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24.1.)

 ○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 (예시) ’25.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5.2.28.까지 제출

- 제출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 -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5-02-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2.13 14
14575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2.13 15
14574 티메프(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 일부 성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2.12 10
14573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2.12 8
14572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 2030 울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2.12 7
1457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2.11 10
14570 [일체형 세탁건조기 품질비교 결과] 기존 개별 제품보다 세탁성능은 개선, 건조성능은 비슷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2.11 9
14569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2.11 6
14568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ㆍ거주자에게 공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2.11 6
14567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2.11 6
14566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2.11 3
14565 2025년 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2.10 11
14564 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신청, 더욱 간편하고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2.10 6
14563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월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2.10 7
14562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5.02.10 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73 Next
/ 97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